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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24 17:51
양계농가, 일부 지자체 살처분비용 농가 부담 ‘반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758  

양계농가, 일부 지자체 살처분 비용 농가부담 반발

 

일부 지자체가 예산부담 등의 이유로 구제역 및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에 살처분에 소요되는 기본비용을 부담토록 함에 따라 양계농가의 반발이 일고 있다. 

  A시는 최근 재정자립도가 33.6%로 열악한 가운데 살처분 보상금 및 방역비용 소요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농가 방역의무 강화 및 고통 분담 차원에서 구제역, AI 설처분 시 매몰장비, 매몰통, 매몰인력 등을 축주가 부담토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가축질병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 숙원사업이나 편익사업에 반영될 예산이 방역비, 소독약품 구입, 차량 동원 등에 쓰이면서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축산농가가 아닌 일반 지역민의 불만이 고조돼 축산농가의 책임의식 고취와 고통분담이 요구됐다는 것이다. 특히 가축질병 발생농장에서 다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농가의 방역의식 강화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A시는 살처분 등 방역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2월 10일 현재까지 약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이달 말까지 15억~1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양계협회는 지난 9일 서울 서초동 축산회관 소재 협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AI 살처분 비용을 농가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농가에서 신고를 기피토록 만드는 처사로 살처분 작업을 지연시켜 AI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오세을 양계협회장은 이날 “AI는 법정전염병으로 국가에서 방역 및 보상 책임이 있는데 농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백신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몰비용 등을 농가에 부담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계란유통업체인 조인(주) 역시 최근 ‘AI 살처분 매몰 및 소독에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성명서를 통해 농가의 차단방역 노력과 관리를 강조하며 “AI 발생 원인, 경로에 대한 설명없이 축산농가에 살처분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은 더 이상 축산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처사다”며 “제대로 된 백신을 제공하고 정확한 접종 방법을 알리는 책임이 국가에 있는 만큼 농가가 납득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난 뒤에 책임을 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문제가 되면서 ‘예방적 살처분의 경우 보상금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현재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매몰비용 등 살처분 관련 비용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해 발의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한태 농수축산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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