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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24 17:56
산란계 사육시설면적 확대 반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394  

산란계 사육시설면적 확대 반대

현행 사육면적 질병 발생과도 무관

 

최근 농축산부가 방역시설 기준 강화를 이유로 산란계 사육시설면적을 현행 마리당 0.05㎡에서 마리당 0.055㎡로 확대키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대한양계협회가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행 산란계케이지 면적이 질병 발생 및 확산에 영향이 없으며, 농가 생산성 하락 및 시설 개보수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0일 산란계 사육시설면적을 0.05㎡/마리에서 0.055㎡/마리로 확대하는 축산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고병원성 AI 등 가축질병 차단방역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방역시설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축산업 허가기준을 보완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양계협회는 현장에서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013년 기존 0.042㎡/마리에서 0.05㎡/마리로 산란계사육면적 기준이 변경되면서 농가 수익은 15% 가량 감소한 바 있고 이번에 0.055㎡/마리로 확대된다면 또 다시 10%의 수익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농가에 설치된 케이지의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계란 생산비 상승과 국제 경쟁력 하락 등도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오세을 대한양계협회장은 “국산 및 수입산 산란계 케이지는 마리당 0.0452㎡를 기준해 제작돼 있어 케이지개보수가 불가하며, 특히 외국산(직립식케이지)은 타 국가들에도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육수수로 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면서 “산란계 케이지 면적 증감 시 계사의 모든 관련시설들의 설계와 시설물 등이 새로 제작돼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 측정은 예측이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한편 AI 발생 및 확산과 관련해 현재 국내 산란계사육면적은 전혀 무관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희 풍한농장 대표(수의사)는 “현재의 산란계케이지 생활면적은 수 십 년간의 사육과정을 거치면서 닭의 환경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해 최고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경제적으로 정착된 생활면적으로 AI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오히려 방사 사육형태야 말로 AI를 비롯한 각종 질병을 농장으로 유입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최근 유엔환경위원회(UNEF)와 국제식량농업기구(FAO)에서 ‘한국의 고병원성 AI 발생은 대부분 집약적 가금 생산 시스템 및 거래 판매체계와 연관돼 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이들 국제기구에서 말하는 ‘집약적 가금 생산 시스템’은 케이지 사육시스템을 언급한 게 아니라 ‘사육농가들의 밀집형태를 의미 한다”면서 “이는 고병원성 AI의 첫 발생지인 고창을 비롯해 각 지역 첫 발생지 가금농장이 산란계 케이지사육시설이 아닌 오리, 토종닭, 종계장 등 방사사육형태의 농장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박정완 축산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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