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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05 17:14
하림 vs 대한양계협회 계란전쟁 2라운드도 양계협회 승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722  

하림 vs 대한양계협회 '계란전쟁' 2라운드도 양계협회 '승'

닭고기 등 축산물 가공·판매 업체 하림이 대한양계협회와 2년째 벌이고 있는 ‘계란전쟁’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부(부장 강승준)는 하림이 “양계협회의 계란유통 방해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하림은 2013년 12월 친환경 인증받은 양계 농가로부터 계란을 납품받아 ‘자연실록’이란 상표로 롯데마트와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자 양계협회는 “닭고기 판매를 기반으로 대기업으로 성장한 하림이 돼지고기·소고기에 이어 계란유통업까지 진출하는 것은 양계산업에 대한 위협”이라며 반발했다. 롯데마트엔 “자연실록 판매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규탄대회 중 “자연실록 판매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롯데마트 불매 운동을 벌이고 매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롯데마트는 자연실록 납품계약을 철회했다. ‘자연실록 판매로 대내외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대기업 확장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계란 매출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도 작용했다. 판로가 막힌 하림은 “협박을 통한 업무방해”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양계협회가 롯데마트에 공문을 보낸 것은 국내 채란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영세 농가와의 상생을 위한 주장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계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양계협회가 롯데마트 앞 1인 시위를 실행에 옮긴 일이 없고, 1인 시위 자체가 협박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와 함께 “양계협회가 현재 하림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거나 앞으로 방해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고 제시했다.

(중앙일보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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