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대화해 협의하자"면서 대법원 상고?
하림이 양계협회와의 ‘업무방해금지’ 고소 건과 관련 대법원에 상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하림은 지난해 계란유업사업 진출을 저지하려는 양계협회를
‘업무방해금지’ 청구 소송을 벌였으나 1심 패소 후 항고를 진행.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이 항고 기각 판결을 내리자 최근 대법원에 상고를 진행.
하림 관계자는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건 농가 죽이기가 아닌, 이렇게라도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 협의하자는 의미고, 사업진행이 늦어져 기업입장에서
소송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발언. 이에 양계협회 관계자는 “하림은 앞에선 협의를 하자고 말하고 뒤로는 소송을 진행하는 믿을 수
없는 기업이다”고 전언.(한국농어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