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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23 13:56
계란자조금 거출금 80원으로 상향 조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369  

계란자조금 거출금 80원으로 상향 조정

서면결의서 인상안 47명 찬성…12월부터 본격 시행

예산운용 다소 ‘숨통’…소비확대 홍보 등 활용키로

 

계란자조금 거출금액이 80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해 자조금이 2015년 12월1일부터 산란성계 1마리당 80원으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6일 열린 제2차 대의원회에서 거출금액 상향조정을 의결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회의에 대의원 66명 중 40명이 참석, 의결을 위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향후 서면결의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6월1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서면결의에서 대의원 47명이 거출금 인상안에 찬성하며 최종 확정됐다.
거출금 인상안 서면결의는 산란성계 수당 100원이 1안, 수당 80원이 2안으로 진행되었으며 1안에는 21명이, 2안에는 26명이 각각 동의하며 결국 80원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로서 현재 25억 규모의 예산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자조금 사업이 어느정도 숨통을 트일 전망이다.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측은 “산란계 산업을 지키기 위해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거출금 인상을 동의한 만큼 전국의 농가, 수납기관, 유통관계자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늘어난 예산으로 계란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 조사연구, 수급안정, 신규사업 개발 등 다양하게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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