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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26 15:17
“질병 발생하면 책임지겠다” 계열업체 말만 믿었다 ‘낭패’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798  

“질병 발생하면 책임지겠다” 계열업체 말만 믿었다 ‘낭패’


충남 천안 토종닭 사육농가  구두계약 후 폐사 피해 수 천만원 손해배상 ‘억울’

“토종닭 사육을 4개월 동안 했지만, 오히려 회사에 4000만원을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다른 농가들은 나처럼 구두계약을 하지 말고 꼭 계약서를 작성하길 바랍니다.”

충남 천안에서 토종닭 사육을 하는 A씨의 말이다. A씨는 최근 계열업체로부터 약 43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A씨가 사육한 토종닭 총 3만7600수 중 1만3214수가 폐사했기 때문이다.

A씨는 계열업체와 올해 4월 말에 사육계약을 맺었다. 사육계약을 맺으며 선수금으로 3000만원을 받아 4동의 계사를 새로 지었다. 하지만 2동만 완공되고, 나머지 2동은 건설이 한창이었다.

5월 4일 1만9000수를 입추하고 사육하던 중 계열업체 측이 10일 후인 5월 14일에 추가 입식을 요구했다. 하지만 계사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동으로 입식을 하면 질병 문제 발생을 우려한 A씨는 입추를 거부했지만, 계열업체는 질병이 발생해도 책임은 계열업체가 진다며 입추를 요구했다.

A씨는 입추를 앞두고 도착한 병아리 상태도 좋지 않고, 업체 측에서 부화장을 속인 까닭에 입추를 완강히 거부했지만 업체 측에선 질병이 발생하면 책임진다는 말 뿐이었다. 그래서 A씨는 구두계약을 믿고 입추를 하고 사육을 시작했다.

하지만 5월 26일 병아리에 신장염 IB가 발생하고 3410수가 폐사했다. 또 6월 말경에 아데노바이러스까지 발생해 폐사 수가 늘어났다. 이에 A씨는 계열업체에 보고했고 업체는 농장에 방문해 폐사를 확인까지 했다.

A씨에 따르면 폐사 손실을 줄이기 위해 조기출하를 통보했지만, 계업업체는 회사가 책임진다는 말 뿐이었다. 삼복더위에 폐사수도 증가하고 사료효율도 좋지 않아 조기출하를 계속 요구했지만, 초복이 지나고 토종닭 공급이 과잉되며 가격이 좋지 않자 업체 측에서 출하를 계속 미뤘다는 것.

출하는 7월 15일부터 9월 8일까지 16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하지만 그 사이 폐사 수는 늘어났고, 그 결과 책임을 농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입추를 거부했지만, 업체가 질병을 책임진다는 말만 믿고 사육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게 후회된다”며 “다른 농가들은 사소한 말이라도 꼭 구두계약을 하지 말고, 계약서로 남겨 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계열업체에서는 “농가에게 100% 책임 전가를 하지 않았다. 계약서대로 정산한 것뿐이고, 사육을 잘못해서 업체가 손해 본 것에 대해 변상을 요구했을 뿐이다”며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따질 예정이다”고 말했다.(안형준 한국농어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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