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산란일자 난각(卵殼)표기 법제화 이르면 올해?
농가 경영난 가중 불보듯···국내 계란유통시장 된서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계란유통시장에 칼을 빼들었다. 계란 겉껍질(난각)에 생산 농가만 표기하던 것을 산란일자(알 낳는 날)와 생산자 표기 등을 의무화 해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위생과 품질을 담보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산란계 농가와 유통업계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산란계 농가와 계란 유통인들을 상대로 ‘계란안전관리 추진방향 최종설명회’를 개최하고 난각표기 등을 골자로 하는 계란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업계와 시행시기와 안전관리 대책(안) 등에 담길 내용을 조율하고 있지만 이르면 연내 산란일자 난각 표기 법제화를 시행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공청회에서 (식약처가) 현장을 모르고 탁상행정을 일삼고 있다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있었지만 불만만 제기했지 업계에서도 뚜렷한 대책은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계란 유통상황을 뜯어보면 위생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고 법제화 방침에 무게를 실었다. 이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계란 안전관리 대책안이)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수도 있다”고 못 박았다. 다만 “업계의 반발과 법제화가 미칠 파장 등을 최대한
고려하겠다”며 법제화 시기에 대해서는 한발짝 물러섰다.
산란계 농가와
계란유통인들은 식약처의 이런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산란일을 표기할 경우 계란적체로 인한 덤핑물량이 쏟아져 계란가격 하락과 산란일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 범법자 양산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에서다.
강종성 계란유통협회장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계란의 위생과 안전관리를 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산란일자 표기가 위생과 안전을 담보하는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계란유통의 현장 상황을 잘 모르는 정부의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산란일자를 표기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법제화를 시도할 경우 유통인들의 줄폐업과 농가들의 경영난 가중이 불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양계협회에서도 산란계
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잉여계란 처리를 위한 난가공 업체를 육성하는 등 안정적인 대안 마련과 제도적 보안이 이뤄진 후 산란일자 표시제를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오세을 대한양계협회장은
“국내 오·파란 시장은 연간 700억원 규모다. 계란 유통과정 상 오·파란 발생이 불가피한데 산란일자를 표기하면 이 시장이 다 죽는다.
국가적으로도 손해다. 식용으로 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유통과정상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며 산란일자 난각표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