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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30 15:34
산란계농가 “검경·식약처 단속 지나치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579  

산란계농가 “검경·식약처 단속 지나치다”

실금란 위생·가공 문제없어…명확한 범위 설정 요구


최근 ‘불량 계란’ 유통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불량식품 범죄 특별단속에 나선 가운데 산란계 농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단속기관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무리한 단속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다.

대한양계협회는 최근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검·경 및 식약처 등이 벌이고 있는 집중단속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지난 1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하고 전국 도지회 및 채란지부에 공문을 발송했다.

산란계 농장과 난가공업체 등에 대한 이번 단속은 난가공 공장에서 폐기해야 할 깨진 달걀(파란)을 재가공, 유통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대해 양계협회측은 무리한 규제와 단속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가가 많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실금란이다. 농장에서 제조업체까지 계란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실금란이 발생하는데 실금란 발생에 대한 책임 주체와 정의가 모호해 단속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단속으로 피해를 입는 곳이 많다는 것이다. 산란계 농가에서는 약 10~15% 정도의 실금란이 발생하는데 난막이 깨지지 않은 실금란까지 모두 파란으로 규정하면 단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양계업계는 그동안 난막이 깨지지 않은 실금란의 경우 위생에 문제가 없어 가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한편 실금란의 명확한 범위를 설정해줄 것을 식약처에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 식약처가 추후 집중단속에 대한 세부기준과 명확한 단속지침을 마련해 단속기관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옴에 따라 양계협회는 기자회견을 일단 잠정 보류키로 한 상태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난막이 깨지지 않은 상태의 실금란은 위생과 가공에 문제가 없는데 이를 무리하게 단속하면서 피해를 입는 농가가 많다”며 “단속과정에서 자의적 판단이 들어가지 않도록 세부적인 단속 기준과 명확한 관리지침을 만들어달라고 식약처에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김광균 농수축산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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