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계대 질병관리 강화 "재고해야"
양계협 종계분과위, 방역관리요령 개정 추진
'반발'
닭마이코플라즈마병(MG·MS)에 대한 질병관리 강화방안을 골자로 하는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양계협회가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한양계협회 종계분과위원회는 지난 13일 본회 회의실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난계대 질병 근절방안의 일환으로 닭마이코플라즈마병에 대한 검사 추가,
검사대상에 순계 추가, 검사주기 확대 및 항체 양성판정 기준율 상향 조정(30%→10%) 등 전반적으로 강화된 관리방안을 담은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농식품부는 현행 검사대상인 가금티푸스, 추백리에 닭마이코플라즈마병을 추가하고 검사주기도 현행 120일령부터 연 2회 실시를, 분기별
실시로 확대하는 등 난계대 질병 관리방안 강화를 위한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양계협회는 닭마이코플라즈마병의 경우 전파속도가 빨라 백신 접종 없이 차단방역으로는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검사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개정(안)대로라면 향후 닭마이코플라즈마병으로 종계 도태량이 급증, 수급불균형을 초래하고 양계농가의 피해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와 관련 2010년 한국가금학회지에 실린 ‘국내 종계 난계대 전염병 감염 실태 보고’ 에 따르면 닭마이코플라즈마병의 경우 원종계와
종계에서 70~80%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내 종계산업은 해외 의존도가 높아 미국과 EU(유럽연합) 일부 국가에서 종계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EU와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종계에 MS-H 백신 접종을 허용하고 있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검사대상에 MG·MS를 포함할 경우 어느 종계장도 양성판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난계대 질병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면 일본과 EU처럼 종계 백신정책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계협회는 △검사대상 닭마이코플라즈마병 삭제 △양성판정 기준율 현행 유지 △MS 백신도입을 통한 질병관리정책 마련 △백세미용 알
생산농장 방역관리요령 신설 등의 의견을 반영해줄 것을 당국에 요청했다.
이같은 요청에 농식품부는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후 양계협회와 몇 차례 협의회를 이어가며 실효성 있는
방역관리요령 개정과 장기적인 해결방안(난계대질병 청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T/F팀을 구성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진희 양계협회 종계분과위원장은 “농식품부와 몇 차례 회의를 통해 양성판정 기준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앞으로
T/F팀 구성을 통해 장기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농수축산신문 김광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