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수수료 보장성 보험’ 만든다
계열업체 도산해도 보전 정부 적극적 참여가
필수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육계계열업체 도산에도 농가에 지급될 사육 수수료를 보전해주는 ‘사육 수수료 보장보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순택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장은 “농가가 잘못하면 계열업체에게 보상해주는 제도는 잘되어 있는 반면 계열업체가 도산하면 농가에 보상해줄 제도가
없다”면서 “사육농가들이 계열업체 도산에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안정장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육계산업은 계열화가 90%이상 진행된 가운데 계열업체가 도산하면 육계사육농가들이 사육비 미지급, 병아리를 못 받는 등 그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지난 3년간 닭고기 산업의 불황으로 일부 계열업체의 적자가 지속되면서 농가들의 걱정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우려는 육계계열업체 중 중견기업이었던 ‘청정계’가 도산하면서 현실화 됐다. 당시 ‘청정계’와 계약한 사육농장들은 최대
4파스(사육회전수)의 사육수수료를 받지 못했고 최대 1억 원 이상의 피해를 본 농장들도 있었지만 이를 지켜줄 수 있는 제도가 없었다. 이후 이와
관련한 농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조금에서 도입하려는 보험은 농협을 주관으로 수당 1~2원을 거출하는 ‘보장형 보험’으로 보험금을 100%로 본다면 정부에서 50%
부담하고, 육계계열사 부담 30%,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10%, 농가부담 10%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심순택 위원장은 “청정계가 도산하고 생산자 단체들이 정부에 제도적 안정장치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 했지만, 지금까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계열업체 도산에도 사육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사육할 수 있도록 보험 만드는 일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순택 위원장은 또 “작은 계열업체 농가만 참여해서는 보험이 제대로 실행될 수 없으며, 그 의미도 퇴색될 것”이라며 “모든 계열업체와
농가들이 일률적으로 참여해 보험이 활성화 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말했다.(축산경제신문 안기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