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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22 13:49
삼계탕 수출 상반기내 가능할 듯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706  
삼계탕 수출 상반기내 가능할 듯
수출 작업장 11개소 중국 정부 등록 확정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삼계탕 수출 작업장 11개소가 중국 정부에 등록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나라 삼계탕이 상반기 내에 중국 수출 길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등록된 11개 수출 작업장 중 도축장 6개소는 중국으로 수출되는 삼계탕의 원료 닭을 도축할 수 있고, 가공장 5개소는 삼계탕 완제품을 만들어 내게 된다.

도축장 6개소는 △하림 △DM푸드 △농협 목우촌 △참프레 △사조 화인코리아 △체리부로 이며, 가공장 5개소는 △하림 △농협 목우촌 △참프레 △사조 화인코리아 △교동식품이 확정됐다.

이들 등록이 완료된 업체는 현재 중국 수출용 삼계탕 제품에 대해 포장 표시(라벨) 심의 등 수출에 필요한 준비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중 양국 정부 간 수출 검역·위생증명서 서식 협의 등 후속절차까지 모두 마무리되면, 올해 상반기 중 삼계탕 중국 수출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자체, 수출업계는 작년 10월 31일 한·중 정상회담 계기. 양국 장관 간 ‘삼계탕 중국 수출 검역·위생 조건’ 합의 이후, 수출 작업장 등록을 비롯한 삼계탕의 실질적 중국 수출을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번에 합의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우리 농축산품의 중국 수출이 더욱 확대되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중국 정부와의 면담을 통해 한·중 농축산품 분야 검역·위생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계탕 중국 수출 지침서 마련 및 중국 현지 삼계탕 홍보·판촉 행사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 추진은 물론 수출작업장 검역·위생 지도·감독 등 안전한 삼계탕을 지속적으로 수출하기 위해 농축산부, 식약처 및 수출 업계 등 민관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축산경제신문 안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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