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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22 14:03
축산 계열화법 5년…계열 주체 갑의 횡포 여전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024  

축산 계열화법 5년…계열 주체 갑의 횡포 여전

표준 계약서ㆍ농가협의회ㆍ분쟁조정, 권장사항?강제 필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계열화법)이 제 구실을 못한다는 지적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어 법률 보완과 제도적 장치 등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축산계열화법은 입법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갑-을관계에서 개별농가는 거대 계열업체의 횡포에 휘둘리고 있다.(본지 1217호, 4월 11일자 1면)

축산계열화법 제 14조에 의해 계약농가는 계열화 업체의 대등한 관계형성을 위해 계약사육농가협의회를 ‘자발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계열화 업체는 이를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농가협의회가 대표해 계열화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으며, 제 16조에 의해 농식품부는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계열화 업체와 개별 농가 간 이해관계에서 ‘자발적’인 농가협의회 설치 ‘권장’과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농식품부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본지에서 지난호에 다룬 위탁사육농가와 계열화 업체의 단적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농가는 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틈도 없이 업체측으로부터 소송이 걸려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힘겨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비교적 규모가 큰 하림, 참프레, 마니커 등은 농가협의회가 구성돼 제도권 안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해 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규모의 업체의 경우 개별농가가 농가협의회 구성에 관한 목소리를 내면 안 좋은 소문이 떠돌아 해당 농가에 대해 업체들이 입추를 거부하거나 입추 수를 하향 조절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업체의 입맛에 따라 종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부된다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없어 고스란히 그 피해는 농가가 감수해야 하며 회부되는 움직임 자체만으로 관련 업체들에서 계약을 꺼려한다는 것.

이밖에 동법 제 7조 계약서 작성에 관한 규정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 부분을 강제적 조항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김영민 사무관은 “농가협의회 구성은 농가가 자발적으로 해야하는 부분으로 계열화 업체측 또한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업자금지원, 모범사업자 선정에 있어 농가협의회 유·무를 요건으로 해 협의회 구성을 유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항을 의무로 바꾸게 되면 규제이기 때문에 산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다각적인 논의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병준 박사도 “개인 간 계약행위를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축산 계열화법이 가진 필연적 한계다”며 “농가협의회가 구성되도록 업체를 압박하고 제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협회와 정부가 함께 계도활동과 교육·홍보 활동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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