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 소위원회 첫발…계열화사업 병폐 손본다
표준계약서 활용·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강화 등 추진
축산계열화사업의 제도를 개선하고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 소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18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소위원회는 계열 및
종계농가, 일부 계열업체농가협의회장, 업계 전문가, 축산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향후 소위원회 활동 방향과 역할 분담,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등이 이뤄졌다.
회의 결과 소위원회에는 향후 활동 방향으로 △표준계약서 활용과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강화 △모범사업자 육성 확대
△사육경비 안정성 제고 △소규모 계열업체 농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수급조절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설정하고, 향후 정례적인 모임을 통해 실천
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정주 건국대학교 명예교수가, 부위원장에는 이홍재 양계협회 부회장이
선임됐다.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의해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가 대등한 계약관계를
도모하고, 쌍방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2013년부터 구성됐다. 하지만 협의회 구성만 했을 뿐 계열업체와 농가 간
협력을 위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업계의 평가를 받아 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측에서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제도 개선 등을 업계에서 논의해 건의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번에 소위원회가 첫발을 내딛은 것이다.
이와 관련 김정주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 소위원회 위원장은 “외부에서는 축산계열화사업이 잘 운영돼 농가 소득이 많은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면서 “농가가
계열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어도 항의를 못하는 등의 축산계열화사업 병폐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