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 수출이 중국에 이어 EU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7일 오송생명과학단지 국제회의장에서 삼계탕 등 식육가공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2016년 상반기 축산물수출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EU 삼계탕 수출작업장 등록 추진방안, 국가별 수출 도축·가공장 등록 및 관리방안, 삼계탕 해외 수출 우수사례 공유 등의 주요내용으로 진행됐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 가금류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이 EU 대표부에 등록돼 후속절차로 삼계탕 수출작업장의 EU 등록을 앞두고 있어 이에 대한 추진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식약처는 앞으로 우리 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업체가 필요로 하는 각국의 식품안전제도와 시장 동향 등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축산경제신문 김규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