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법, 종계·부화업도 적용해야
”양계협회, 불공정 거래 곳곳 발생
‘축산 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 종계·부화업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양계협회에 따르면 국내 종계·부화업을 하는 농가는 총 350여 농가로, 이중 80%가 육계 계열업체와 계약을 통해 종란 납품 대행을 하는 형태다. 하지만 납품 대행비가 10년 전 가격과 변함이 없고, 계열업체가 계약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가들은 이 같은 원인을 종계·부화업이 ‘축산 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현재 돼지와 육계, 토종닭과 산란계, 오리와 염소는 계열화사업법 적용대상에 포함돼 법률을 통한 표준계약서 사용이나 농가협의회 구성 등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종계·부화업은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 종계 농가는 “법적 보호 장치인 표준계약서가 없고, 계열업체 간 물량싸움으로 육계 가격이 좋지 않자 종란을 납품하고 10년 전 가격인 280원을 받는 게 현실”이라며 “계열업체가 불공정 거래 등으로 계약을 위반하면 제재를 가할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종계·부화업이 축산계열화사업법 적용대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양계협회 종계부화위원회는 지난 13일 대전충남양계농협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종계·부화업을 ‘축산 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안건을 상정하고 결의했다. 종계부화위원회는 이날 결의된 안건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이뤄질 축산법 개정 논의 때 농식품부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연진희 양계협회 종계부화위원장은 “종계·부화 농가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선 반드시 ‘축산 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아 표준계약서 활용과 농가협의회 구성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올 하반기에 축산법 개정이 예정돼 있는데, 농식품부에 협의된 내용을 전달해 개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