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농, 항생제 전면금지 피해액 1천140억
“일관성 없는 정책에 무항생제 인증 헛수고” 반발
육계협 “무항생제 명칭 변경 또는 GAP 적용을”
내년부터 동물용의약품을 사육기간 내 한 번이라도 사용할 경우, 무항생제 인증을 받지 못한다. 이로 인해 육계업계에서는 연간 농가피해액이 1천1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현재 친환경농어업육성법에 따르면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허용한 후, 해당 약품의 휴약기간 2배를 준수할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로 인정된다. 그러나 소비자 단체의 주장으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정부가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무항생제 닭고기 생산은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2015년 말 기준 전체 30% 이상의 농가가 무항생제 닭을 사육하고 있고, 전체 출하량의 약 20%를 차지했다.
이처럼 무항생제 닭 사육이 성장했던 이유는 그만큼 메리트가 크기 때문이다.
육계계열사에서 무항생제 사육농가에 한해 인센티브 등 추가사육비가 연간 총 1천140억원이 지급되며, 정부에서도 친환경축산 보조금으로 약 90억원(440호×2천만원) 등 연간 1억230억원의 농가수입이 증가됐다.
무항생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도 깐깐하고, 투자금액도 만만치 않다. 먼저 친환경 및 HACCP 인증을 받아야 하고, 무항생제 사료사용과 입추~유통과정까지 이력제를 도입해야한다. 이는 농가당 총 3천여만원이 투입되며, 총 132억원이 소요된다.
한 농가는 “무항생제 닭인 만큼 그동안 농장에 대한 투자를 비롯해 사육에 정성을 깃들였는데 한순간에 일반 닭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대책 없이 법을 추진하려고 하니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업계의 피해는 상당하다. 앞으로 개정안 시행시,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은 1%에도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 뻔하며, 무항생제 닭을 구매해오던 기존 학교급식의 중단사태와 친환경 제품의 생산 중단 등 15년간 형성해온 친환경 정책 및 시장에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한국육계협회(회장 정병학)는 정부의 항생제 인증기준 강화정책은 근본적으로 동의하나, 현장 상황 수용이 거의 불가능한 엄격한 기준이 문제점으로 대두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닭의 사육과정에서 사육초기에 괴사성 장염이 거의 99%발생하는데, 이 병의 치료제는 치료 목적을 달성한 후 조속히 배출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친환경축산의 선진국인 EU나 미국에서도 닭의 괴사성장염 치료를 위한 항콕시듐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병아리는 투약 후 당일이나 늦어도 2일 이내는 배출되므로 100% 체외 배출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무항생제’라는 명칭을 변경하거나,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GAP)제도에 현재 무항생제 축산물을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육계 사육환경을 고려할 때, 전면적인 무항생제 사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항생제 명칭을 우수관리축산물, 항생제저감축산물 등 명칭을 변경해 기존의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또한 농산물의 경우처럼 축산물에도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한 우수관리 축산물 인증제도를 신설해 관리하는 방안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육계업계 및 농가가 쌓아온 노력을 한순간의 제도변경을 통해 무너뜨리지 않았으면 한다”며 “정부 주도하에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는 등 업계발전방향에 힘을 보탰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축산신문 서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