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화 확대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화 대상이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된다. 또한 축산물 작업장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가정용 계란부터 우선 시행하던 식용란 선별포장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에 공급하는 계란까지 확대‧적용된다. 또한 작업장 위생관리기준 강화를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위생화를 신고 작업장 안팎을 출입하는 비위생적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처분기준이 강화됐다. 아울러 감염병·가축전염병 등이 유행하는 경우 신규자 위생교육과 HACCP 심사를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그간 축산물과 식품을 같은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 면적 구분과 변경허가 부담이 있었으나 밀봉 포장된 축산물과 식품을 구별해 적재하면 같은 공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음식점 등에 사용하는 달걀에도 보다 안전한 공급망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