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기준 일관성이 없어
편법 가입 사례도 잇따라
가입 조건 넓게 해석해서
법적 지위 확보 가능하게
‘계열농가는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례에 따라 일부 축협에서는 계열농가의 조합원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가금업계는 계열농가도 지역 축산업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만큼 축협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곤충농가도 농축협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보다 매출이 훨씬 더 월등한 계열농가를 가축이 본인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 조합 재량 따라 자격 유무 달라
계열농가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축협이 있는 반면 일부 축협은 인정하지 않는 등 조합에 따라 적용되는 일관성이 없다는 것도 논란의 이유 중 하나다.
실제 충남에서 육계를 사육하는 A씨는 인근 B축협에서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에서 육계를 사육하는 C씨는 인근 D축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다 퇴짜를 맞았다. 조합원 자격 심사 및 가입 승낙은 축협 이사회의 의결사항인 까닭에 같은 계열농가라 할지라도 조합의 재량에 따라 조합원 자격 유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일부 계열농가들은 염소, 벌 등의 축종을 추가로 사육하는 등 편법으로 요건을 갖춰 조합에 가입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에 대해 이홍재 양계협회장은 “육계와 오리의 경우 계열화사업 참여율이 90% 이상이다. 이같은 잣대를 적용할 경우 가금농가들은 동일 축산농가로서 평등권에 제약을 받게 된다”면서 “계열농가들의 조합원 자격문제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명기해 해석의 논란을 없애야 한다”고 피력했다.
# 조합원 자격기준 완화 법안 발의
고무적인 소식은 축협 및 품목조합 조합원의 가입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는 점이다.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해 말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을 기존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란 가축의 입식·사육·출하·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이 자신의 책임·관리 하에 이뤄지고 이익과 손실이 자신에게 직접 귀속되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 계열농가도 실질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하는 축산농가지만 현행법상 지역축협 가입에 난점이 있는 만큼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개정해 이들의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실은 “21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농협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홍재 양계협회장도 “조합원 자격으로 얻어지는 소득이나 혜택은 생산원가에도 기인하므로 어려운 농가 재정에 일조할 수 있는 기반 확보 차원에서라도 조속히 해결돼야 할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