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 방역조치 강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살처분 적용 범위가 기존 범위가 유지된 채 오는 10일까지 적용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는 고병원성 AI 위험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살처분 적용 범위를 기존 범위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이 고병원성 AI 발생 양상과 병원체 유형을 분석하고 방역조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지속 검출되고 있어 위험도가 증가한 만큼 살처분 적용 범위를 기존 범위로 유지하면서 방역조치를 강화해 위험도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적용 중인 살처분 범위는 발생 농장 500m내 전축종이며 오리농장에서 발생했을 경우 500m~1km내 오리는 추가 살처분이 원칙이다.
하지만 12월 10일 이전에라도 발생농장 반경 10km내에서 추가로 발생했을 경우 양상에 따라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게 된다.
중수본은 “가금농장의 발생과 전파 방지를 위해 출입차량·사람·장비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소독과 함께 생석회 도포,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가금에서 폐사·산란율 저하 등 이상 여부 확인 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수본은 11월 29일부터 12월 26일까지 4주간 산란계 농장 방역 강화를 위해 전국 가금농장과 관련 시설·차량을 대상으로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산란계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산란계 사육마릿수가 많고 과거 고병원성 AI가 반복되어 발생했던 16개 시·군(포천, 평택, 안성, 화성, 여주, 이천, 천안, 아산, 음성, 세종, 김제, 나주, 영주, 칠곡, 봉화, 양산)이 이에 해당된다.[축산신문 김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