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3일 가금 계열화 사업체들의 수급조절 행위 등에 대해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공정위에 제재 조치를 재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5일 국무조정실장, 공정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가금산업 사업자단체의 수급조절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재고 촉구문을 발송했다.
이어 지난 1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가 공정위원장에게 육계 등 가금산업 사업자단체의 수급조절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의 재고 촉구 건의문을 발송했다.
건의문에서 가금산업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수급조절행위가 공정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재 조치가 닭고기 산업 전반과 소비자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선량한 닭 사육농가에 부당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공정위에 제재 재고를 촉구했다.
특히 닭고기, 오리 등 가금산업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낮고 기후나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외부요인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큰 반면에 생물로 유통되고 사육 기간이 비교적 짧아 출하 기간의 조정을 통한 공급량 조절도 어렵기 때문에 수급조절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해수위는 촉구문을 통해 “농식품부가 가금산업 유통과 관련한 다양한 수급조절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고 가금산업 사업자단체도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에 적극 참여해 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공정위는 가금육의 가격안정과 소비자·생산자 보호, 산업기반 안정화를 위해 가금산업 수급조절행위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가금산업 사업자단체의 수급조절행위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제재 조치를 제고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도 건의문을 통해 “닭고기 계열화사업자의 수급조절 행위는 사익추구가 아닌 닭고기 공급과잉과 과소로 인한 사육농가와 소비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식품부의 가격안정 정책에 따라 이뤄진 공익적인 행위”라고 밝혔다.
실제로 닭고기 가격은 생산성 향상으로 생계 기준 2000원대에 초반의 안정적 가격이 유지되고 있고 계열화 사업자들의 준공익적 역할 속에서 농가의 수익은 증대되고 있는 반면 계열화사업자들의 지난 10여 년 간의 영업이익률은 0.3% 미만이며, 이중 상장사 4곳의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0.0002% 수준에 불과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농수축산신문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