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란계농가의 AI 관련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과 관련, 막바지 조율 작업 중인 것으로 전해져 보상금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살처분(예방적 살처 분 포함)이 시행되면 해당농가에 살처분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다만 해당 농장의 방역시설에 미비점이 발견 된다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위반 건별로 일정 비율(5~80%)을 감액해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도 살처분 보상금을 책정하는 기준에 문제가 있어 살처분 시 피해가 야기돼 현실적인 개선이 절실 하다며 일선 농가들은 보상금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었다.
산란계농가의 경우, 계란의 특성상 AI 발생 후 계란가격은 물론, 병아리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라 살처분 시기에 따라 계란 판매가격도 변동된다. 이 때문에 만약 AI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동떨어진 시세로 보상을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산란계농가들이 과도한 감액기준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우수농가(방역)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생산비·시세를 반영해 보상금이 현실화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것이다.
이같은 산란계업계의 요청에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 축산 선진국(일본·유럽 등)들의 살처분 보상금 산출방식과 지급기준을 분석하고, 방역기준 위반에 따른 감액, 방역 우수농가의 감액경감 등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 생산자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는 등 보상금 현실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고, 최근 마무리단계인 상황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AI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AI 확산 방지에 협조하기 위해 예방적으로 살처분을 실시한 농가와 발생농가(최초 발생 전월 시세 적용)의 지급기준을 차등화하고, 방역상 중요 기준을 위반 할 경우 높은 감액 비율을 적용, 방역 우수농가에 대해선 감액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기재부와 협의, 법개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특히 산란계농가의 경우 기존 보상금 지급 기준이 최초로 AI가 발생한 날 전월의 평균시세를 보상금 기준으로 하고, 만일 전월의 평균시세가 전년 동월 평균시세와 비교해 ±15% 범위를 넘는 경우 최초로 발생한 월의 직전 3개월 평균시세로 지급하고 있어 피해 농가들이 현실과는 너무 괴리감이 있는 보상금을 지급 받아오고 있었다”며 “이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라 새로운 보상금 지급 기준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살처분 보상기준이 개선되면 다가오는 겨울부터 적용될 전망”이라면서 “추후라도 비현실적인 보상금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보는 농가들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