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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30 10:40
“양계농가 조합원 자격기준 완화를”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8,170  

“양계농가 조합원 자격기준 완화를”

국민의 힘 김선교 의원, 대표 발의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양계농가의 축협 조합원 자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양계농가 역시 축산업 허가를 득한 엄연한 축산업자임에도 불구, 계열농가는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례 하에 지역축협 가입에 난점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김선교 국민의 힘 국회의원은 최근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을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법상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은 지역축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제약조건에 따른 것.
하지만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란 가축의 입식·사육·출하·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이 자신의 책임·관리 하에 이뤄지고 이같은 축산업 활동의 경영상 이익과 손실이 자신에게 직접 귀속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계열농가의 경우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례에 따라 위탁 사육농가의 지역축협 가입에 제약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김선교 의원은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을 기존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개정함으로써 축산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대다수 양계농가의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계농가들은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간 계열농가라는 이유로 조합원 가입이 불가하거나 자격을 박탈당해 지역축협의 경제사업 이용을 제한 받는 등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해왔다는 것이다.
한 양계농가는 “양계농가를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농협법은 타 축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분명히 모순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조합원 자격으로 얻어지는 혜택은 생산원가에도 기인하므로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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