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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3-02 10:00
<포커스>축종별 가금 단체가 요구하는 방역정책 개선사항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2,190  


<포커스>축종별 가금 단체가 요구하는 방역정책 개선사항

산란계, 보상기준 현실화·증빙서류 간소화 

육계, 일제출하 방식 개선 통한 손실 방지

토종닭, 소규모 사육 특성 감안 보호 역점

오리, 출하 후 입식제한 규제 완화 급선무



공통사항

-예방적 살처분 범위 재설정

현재 정부는 AI의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로 발생농장 3km 이내의 모든 가금류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표 참고> AI SOP에 보호지역이라도 ‘지방가축방역심의회 결과에 따라 지자체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살처분 범위를 조정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음으로 경우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제외요청이 가능하지만 올겨울 제외된 사례는 거의 없다.(2020.12.14. 거위에서 발생했을 당시 500m 이내만 살처분 한 사례 외에는 3km 예방적 살처분 원칙 고수)

하지만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은 과거 수평전파로 발생했던 과거의 발생양상과는 달리 단독발생의 형태(농장, 종사자간 역학관계 전무)로 나타나고 있어 가금업계가 이를 지적하고 있다. 

방역대내 축종, 역학, 방역·소독실태 등 구분 없이 무분별한 살처분으로 인해 필요이상의 농가가 살처분을 하게 돼 산업기반이 붕괴됨은 물론 가금산물가격 급등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가금 생산자단체들은 현행 3km내 예방적살처분 구역을 500m로 축소하고 3km내 가금에 대해서는 중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거나 발생농가 살처분을 원칙으로 두고, 방역대내 발생 시기, 축종, 역학관계, 방역 실태 등을 고려한 선별적 살처분 정책으로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순계·원종계·종계 등 산업적 가치가 중요한 종축의 경우 예방적 살처분의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돼야 하며, 지역 가축방역심의회의 예방적살처분 제외요청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행정명령 지양

올 겨울 정부가 너무 많은 방역지침의 추진, 가금농가들은 이행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한 각종 행정명령 치침 시달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겨울에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총 20차례이상 행정명령을 발동함으로써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됨은 물론, 관련 생산자단체들과 의견조율이 없어 백신접종팀 방문금지, 분뇨차량 이동금지 등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가 내려짐으로써 농가에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다.<표 참고>

 

산란계

-살처분보상금 산정 기준 변경

현재 산란계 농가에 대한 보상금은 국내에 AI가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하며, 전월 평균시세를 전년도 동월 평균 시세와 비교, ±15% 범위를 넘는 경우 최초로 발생한 월의 직전 3개월을 평균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계란은 특성상 AI 발생 후 계란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최초발생일 이후 9일현재 65% 상승)라 살처분(예방적살처분)시기에 따라 계란판매가격도 변동된다. 만약 AI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반년전의 시세로 보상을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때문에 산란계 농가들은 보상금 산정시 해당농장의 살처분 일주일전 평균가격으로 적용으로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살처분보상금 산정시 농가 입증방식

이전에는 보상금 산정 시 산란계 1수(21주령 기준)당 생산비와 잔존가치를 정액으로 계산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지난 2018 년경 기준이 개정되며 가축구입비·사료비·인건비·수도광열비 등 생산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농가가 제출해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산란계 농가들은 영수증이 발급되는 비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수선비, 용역비, 잡비 등 증빙이 어려운 항목들도 많고 이를 검증하는 것도 쉽지 않아 심사가 길어지고 결국 보상금 지급 지연을 낳고 있다며 개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육계

-일제 출하기간 조정

육계 및 육용오리가 출하과정에서 오염원 유입으로 고병원성AI가 검출됨에 따라 현재 정부는 일제 출하를 위해 7일(입식과 출하)이내 나눠서 출하하던 방식을 1일이내 출하하는 것으로 변경한 상태다. 

이로인해 일정출하체중(1.5kg) 이상의 출하시 기본 소득이 보장되는 육계농가의 특성상 겨울철 25일령까지 난방비 등 기본생산비가 투입되는 관계로 조기출하시 손실이 큰 상황이고, 육계계열화업체들은 시장에서 요구하는 중량단위가 대(1.6kg), 중(1,4-1.6kg), 소(1.4kg이하)로 나눠져 있는데 일제출하를 해야 함으로써 영업에 필요한 중량을 출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뿐 아니라 비품(규격 미달)발생 증가로 오는 비용손실도 막대한 것이 현실이다.<표 참고>

이에 육계업계서는 ▲가축방역관 감독 하에 출하가 가능토록 기간 연장 허용 ▲규격 이하에서 출하된 물량에 대한 정부 수매 등 지원 ▲계열업체의 영업 손실보전 등 방안 강구 등을 촉구하고 있다.


-AI 발생지역 반입금지 규정

현재 중앙정부의 SOP 기준을 벗어나 방역대를 발생 시‧군으로 광범위하게 확대·설정한 지자체가 대부분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타지역 가금 및 가금산물의 반입금지가 일반화돼 종란을 폐기하거나, 병아리 렌더링을 실시하는 상황이 발생해 육계계열업체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방역대가 발생 시‧군 단위로 설정됨에 따라 반입에 어려움이 있어 농가 병아리 입추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계열업체는 농가와 맺은 1년 회전수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불공정에 해당되므로 편법적인 방법으로 대체할 가능성마저 높은 상황이다. 

이에 SOP지침보다 과도하게 방역대를 설정한 지자체가 적절한 수준으로 방역대를 완화해 가금 및 가금산물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필요하고 육계는 SOP 규정대로 예찰지역(3~10km)부터 이동승인서를 발부하도록 조치하는 등 업체 및 농가 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를 촉구하고 있다.

이 외에 AI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위탁생계가격’으로 변경하는 등 보상체계 개선도 이들의 요구사항이다.


토종닭

토종닭은 특성상 소규로모 사육하는 농가들이 많아 한때 국내 AI 수평전파의 원흉으로 까지 지목되기도 했지만, 올겨울 토종닭에서는 단 한 건의 AI도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역시 3km 예방적 살처분 반경에 포함된 농가들이 많아 지난 8일까지 총 28호의 농가에서 85만수의 토종닭이 사라진 상황이다.

토종닭 업계는 너무 많은 방역지침의 추진으로 이행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가금업계 공통 사항들과 함께 ▲발생 시군 7일간 이동제한 조치 완화 ▲고병원성 AI 발생 시군 내 전통시장 운영 중단 해제 ▲야생조류 시료채취 요원 관리 강화 ▲예방적 살처분 농가 국비 100% 지원 ▲백신접종팀·가금상차반 출입제한 완화 ▲거점소독시설 확충 및 운영 강화 ▲계열화사업자의 제한적 농장 방문 허용 ▲저병원성 AI 계군에 대한 도축 검사 제외 ▲가축방역심의회 운영 활성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


오리

육용오리는 축종 특성상 육계와 방역지침이 상당수 유사하지만 상대적으로 사육시설이 비교적 열악하고 철새와의 AI 감수성도 높아 국내 AI 발생의 원인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어 AI 예방을 목적으로 2017년 겨울부터 시행중인 오리농가 사육제한과 일제 입식 및 출하, 출하 후 입식 제한기간 14일 준수 등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 

때문에 계열화사업 비율이 약 97%에 육박하는 오리산업의 특성상 오리계열화업체의 경영난 또한 매년 가중, 오리농가의 폐업이 속출하고 축사시설이 우수한 오리농가는 닭으로 축종을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현장에서는 정부의 방역조치가 오리산업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오리업계서는 ▲가금농장 AI 발생과 철새에서의 AI 검출에 따른 예찰지역 내 오리 반입제한에 따라 입식이 지연되는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지원과 함께 불가피하게 새끼오리를 폐기하는 부화장에 대한 피해 보상 ▲오리 살처분보상금 산정을 위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가격조사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 및 해당 고시를 현실적으로 개정 ▲예찰지역 내 농가와 마찬가지로 재입식이 지연되는 예방적살처분 음성판정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지원 ▲일주일에 2번 이상 시행 중인 오리농가에 대한 AI 정밀검사 기간 조정 ▲SOP 등에서 오리만 입식을 금지하고 있는 닭과 상이한 방역조치의 개선 등을 최우선 개선 과제로 꼽았다. 

가금 생산자 단체장들은 “현재 발생 중인 고병원성 AI는 좀처럼 잦아들지 못하고 전국적 확산 국면을 보이는 가운데 가금업계가 건의한 AI에 대한 각종 방역조치 및 보상대책 현실화 요구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진지한 검토와 조속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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