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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4-05 14:09
[WHY]농가 모르게 살처분 보상금 기준 변경한 ‘농식품부’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2,378  

[WHY]농가 모르게 살처분 보상금 기준 변경한 ‘농식품부’

‘농가 패싱’ 전말 공개 안 해…현장 ‘혼란·피해’ 가중 시켜
양계협, ‘살처분 농가 생존권 투쟁-무기한 1인 시위’ 돌입 

             

지난해 11월 26일 전북 정읍시 소재 육용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3년 만에 발생해 방역당국과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지금까지(25일 기준) 예방적 살처분으로 닭·오리 등 3,000만 마리에 육박하는 가금류가 땅 속에 묻혔다. 특히 산란계 농가의 경우 1,700만 수 정도가 살처분 되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예방적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을 둘러싼 정부와 산란계 농가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커지기 시작했다. 문제는 산란계 농가의 경우 보상금이 지난 2014년 기준에 의거해 반영되는 줄 알고 예방적 살처분에 동의한 것인데, 이 기준이 2018 년 8월 변경됐다는 사실.

그동안 산정기준이 변경된 것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통보조차 받지 못했던 대한양계협회를 비롯한 농가들은 법제처와 농식품부 등 홈페이지 또는 관보를 찾아봤지만 이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다.

정부에서는 통상적으로 이런 중요한 기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련자와 의견 조율, 협의를 하거나 최소한 통보 조치를 취하는 게 상식이었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진행하지 않아 농가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지자체에만 통보된 공문
지자체에만 통보된 공문

하지만 농식품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자체에만 통보하고 당사자인 농가에는 전혀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대규모로 AI가 발생하자 현장 혼란과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실제 농식품부는 산란용 실용가금(산란계·메추리) 살처분 보상금 지급을 위한 산정기준 조정 알림 공문을 각 시·군과 광역지자체에만 통보한 사실이 드러난 상황.

농가들은 해당 지자체들에게 관련 공문을 확인하면서 보상금 기준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됐고, 허탈감과 분노를 느끼게 됐다.

더욱 문제는 바뀐 보상금 산정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농가 피해를 더 키운다는 사실이다.

기존 보상금 산정 시에는 산란계 1수(21주령 기준)당 생산비와 잔존 가치를 정액으로 계산해 보상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현재 변경된 내용을 보면 가축구입비·사료비·인건비·수도광열비 등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농가가 제출해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문제는 현 기준에 따르면 농장별로 입증해야 되는데 현금 거래 등으로 인한 입증은 불가능하고, 농촌 고령자가 입증 방법을 몰라 보상금 지급 손해가 발생할 확률이 크고, 사육구간별 산정된 비용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는 등 피해가 고스란히 농가에 전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양계협회를 비롯해 농가들은 농식품부가 산란계 살처분 보상금 조정 통보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이전 기준처럼 항목별 단일화된 비용으로 책정을 해주기를 촉구하고 있다.

실제 전남의 한 농가의 경우 현재의 기준으로 산란계 8만 수의 살처분 보상금이 3억 2,000만 원 가량 지급됐는데, 이전으로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8만 수의 중추를 들여오려면 5억 6,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해 복구를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는 실정이다.

한편 양계협회는 지난 24일 세종시 농식품부 앞에서 ‘고병원성 AI 관련 살처분 농가 생존권 쟁취 궐기대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29일부터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살처분 농가 생존권 쟁취 기자회견 및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살처분 농가의 재입식 시 중추 구입대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으며, 지속적으로 협의 자리를 마련키로 했다.

이처럼 농가 생존권이 걸린 중요한 사항에 대해 방역 당국이 아무런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기준을 변경하는 자체는 큰 문제라는 게 농업계 전반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농식품부가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과 관련자 처벌, 이로 인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농가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게 현장의 중론이다.[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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