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알림마당양계뉴스

알림마당

양계뉴스

 
작성일 : 20-03-31 09:54
식용란선별포장업 제도 계도기간 연장 촉구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2,919  

식용란선별포장업 제도 계도기간 연장 촉구

코로나19영향… 기자재 도입 차질
운영규정 미비… 농가피해 없어야


식용란선별포장업 제도가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25일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양계협회가 현장에서 여전히 제도를 이행할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계도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계란의 위생 관리와 체계적이고 안전한 유통을 목적으로 신설된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등의 과정에서 위생적인 처리를 주목적으로 한다.

양계협회는 그러나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에서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지역별(광역단위)로 대형 선별포장업장 건립을 추진했으나 아직까지 건립이 완료되지 못한 사업장이 대다수라며 제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계도기간이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계협회에 따르면 현재 광역 EPC(계란유통센터) 추진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물론 ‘코로나19’로 선별기 등 수입돼야 하는 주요 기자재들의 도입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교육 없이 허가부터 해주는 부작용 등이 발생해 제도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당초 목적이었던 계란 안전관리가 무색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한 협회는 식용란선별포장업 건립비용이 과다해 2017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저난가가 이어져 식용란선별포장업장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농가가 대다수고 현재 허가받은 식용란선별포장업장 개수를 고려하더라도 방역 목적으로 외부 계란의 반입·취급이 사실상 불가능해 최소 60%의 농가는 법이 시행될 경우 계란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식용란선별포장업장 운영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현재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 중 파각기의 기준은 포장업자가 정하기 나름이므로 업체의 파각기 설정 기준에 따라 파각률이 달라질 수 있어 큰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전에 시행이 가능한 구조가 갖춰져야 하지만 현 상황으로 법을 시행하기에는 문제가 많다”며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이 충분히 설치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지역별 선별포장업 허가사항을 고려, 농장 공동선별포장업장을 추진해 현장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한 후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수축산신문 이호동 기자]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