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알림마당양계뉴스

알림마당

양계뉴스

 
작성일 : 20-08-11 13:22
<현장의 시각>계란이력제 단속 유예, 해결책 되나?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8,204  

<현장의 시각>계란이력제 단속 유예, 해결책 되나?

“MRL 초과 계란사건 이후 보여주기식 대책 불과”
농가·유통업계 “원점서 재검토 외엔 무의미” 지적
“불필요한 정보 제공 위해 고비용 지출…비현실적”


계란이력제에 대한 계란유통업계의 불만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계란이력제와 관련, 정부가 지난 6월 올해 까지 단속유예를 결정하면서 정부와 계란업계 종사자들 간 갈등이 일단락 된 것으로 보여졌지만, 현장에서는 이력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치 않으면 단속유예가 무의미 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력제 시행 방법 자체를 바꾸지 않고서는 단순히 시간만 끄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017년 MRL초과 계란사건 발생으로 인해 계란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극에 달하자 정부는 계란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들을 만들었고, 그 중 하나가 바로 계란이력제다. 하지만 계란산업 종사자들은 정부가 소비자들의 눈치를 보며 쫒기 듯 보여주기 위한 대책을 졸속으로 만든 결과, 현장 적용이 불가해 결국 계란이력제에 대해 단속유예라는 답을 내놨다고 비판한다. 더욱이 이력제 시행으로 계란 생산농가·유통업종사자들은 물론 소비자들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지적한다. 추가로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는 것. 현재도 소비자는 난각(달걀껍데기)과 포장지를 통해 사실상 모든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데 이력제 시행으로 중복된 정보를 제공 받기 위해 계란을 더 비싸게 구매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현장의 계란 유통 일선에서는 왜 계란이력제 시행이 불가능 하다고 말하는 걸까. 수도권에서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우리 업장의 경우 계란이력제가 현행대로 시행된다면 시중에 유통되는 계란의 포장지에 추가로 ‘이력번호 12자리’를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력번호의 신청 및 표시 그리고 전산망 등록이 이뤄져야 하는데 같은 날 한 농장에서 계란을 받아왔다 해도 유통채널, 거래처별로 수십, 아니 수백가지의 이력번호를 생성·관리해야 한다. 더군다나 통상 매일이 아니라 2~3일 간격으로 계란이 입고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한 농장에서 계란을 받아왔다 해도 이미 시작부터 이력번호는 날짜별로 다시 나눠진다. 뿐만 아니다. 만일 다수의 농장에서 계란을 납품 받았을 경우에는 이미 많아진 이력번호에 농장수가 다시 곱해진다. 다시 말하면 거래하는 농가수가 많고 납품처가 다양한 업장이라면 생성되는 이력번호는 거의 무한대가 된다. 시설을 추가하고, 사람 몇 명 더 뽑는다 해서 해결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물론 대응이 가능한 업자들도 있다. 자신이 필요한 유통물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대형농장 한 곳에서만 계란을 납품받고, 대형 마트 몇 군데, 혹은 급식납품 등을 주요 판로로 하는 업체라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법이 현행대로 시행 된다면, 소규모 농가는 거래를 기피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한 대형 마트 몇 군데를 제외한 중소 마트들은 계란을 납품 받는 것이 현재처럼 원활치 않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한 유통상인도 “수집판매업자들은 이력제가 시행되면 전산망 또는 장부관리를 통해 이력번호별로 선별포장업장, 거래처(마트, 식당, 제과점 등) 등의 납품내용을 확인하고 기록관리를 해야 한다. 유예기간 종료 후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단속 적발 시 과태료는 물론 행정처분까지 내려지게 된다. 경기지역만 봐도 계란유통업체의 경우 중장년 1인이 운영하는 영세업체가 다수 존재한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이면 거의 대부분이 이런 현실이다. 컴퓨터는 커녕, 핸드폰 사용조차 힘든 이들이 부지기수인데 이력번호관리? 불가능 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이들은 범법자로 몰려 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상인간의 소규모 거래도 많은데 이도 불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A상인은 큰알이 필요한데 작은알을 보유하고 있고, B상인의 경우 큰알이 부족하고 작은알이 많다. 기존대로라면 서로 합의하에 물량을 맞바꾸던, 일부 구매해서 다시 팔던, 다양한 유통 방법들을 활용 할 수 있지만, 이력제가 시행된다면 이 모든 것이 범법행위가 된다. 이미 생성된 이력번호와 납품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결국 법을 지키면서 망하던지, 범법자가 되던지 둘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털어놨다.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회장 김낙철) 관계자는 “현재의 계란이력제는 극히 일부의 업체들만 이행할 수 있게 돼 있는 구조다. 더욱이 이행을 하더라도 당초 정부가 법을 시행하려는 목적(소비자 정보제공, 이력 추적) 모두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와 생산현장에 비용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만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라며 “계란이력제의 대안으로 ‘난각 10자리 표시를 이력번호로 사용하는 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이렇게만 된다면 이중 작업이 사라지고, 소비자의 혼란 및 비용증가도 막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유통상인들의 이력번호 관리 어려움이 해소되면서, 소규모 농가와 거래 기피현상, 소규모 혹은 고령상인의 도태현상도 발생 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