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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20 10:19
[초점]계란 신선도 유지 위해 세척란 온도관리 규정 개정 필요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7,847  

[초점]계란 신선도 유지 위해 세척란 온도관리 규정 개정 필요

생산~판매 단계별 냉장온도 낮춰야 '안전'
급격한 온도변화로 결로현상 발생
 품질저하로 인한 마찰의 원인

  

계란의 신선도를 유지하며 유통하기 위해서는 세척란 온도관리 규정이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세척란 결로 현상 등 문제 발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11월 세척란의 냉장 유통 의무화를 개정 고시하며 식용란은 가능한 한 0~15도에서 보존·유통해야 하며 냉장보관 중인 계란은 냉장으로 보관·유통해야 하고 세척란은 냉장으로 보존·유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농장에서는 세척한 계란을 선별 포장해 10도 이하의 냉장창고에서 보관하고 있지만 이 계란들이 수집판매업자나 식용란 선별작업장으로 출하를 위해 창고에서 나오는 순간 내부 온도가 상승해 계란 표면에 수분이 맺히는 결로 현상이 나타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세척란은 10도 이하의 냉장창고에 보관돼 있지만 선별작업장의 경우 온도 기준이 15도이기 때문에 작업장에서 재선별, 포장 작업을 할 때 온도차로 인한 결로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결로 현상이 발생하면서 계란 자체의 품질 저하는 물론 계란 난각에 표기돼 있는 농장고유번호 등이 지워지거나 난좌가 물기를 머금고 주저앉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소비자와 판매자, 유통업자 간의 마찰과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냉장온도 단계별로 낮춰야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부터 출하·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냉장 온도를 낮춰 계란의 신선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만중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장은 냉장 또는 온도관리가 필요한 제품은 그 제품에 적합한 온도관리를 통해 최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으나, 냉장 온도 기준이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불필요한 비용 유발 등의 애로가 발생한다세척란의 경우 냉장 온도 기준을 농장 20, 식용란 선별작업장·수집판매업 15, 매장 판매 10도 등 생산에서 판매 단계까지 5도씩 낮춰야 소비자에게 가장 안전한 계란을 유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회장은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에서는 생산자와 유통업자, 판매자, 소비자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계란 유통 방법을 식약처에 건의해 세척란 온도관리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수축산신문 이호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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