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유통 불공정성 따진다…양계협회, 공정위 조사 요청
규제범주 포함 가능성 높아
공정위 조사 여부에 촉각
[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최근 불거지고 있는 계란유통거래방식인 ‘후장기’ 관행과 관련, 대한양계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계란 유통의 70%이상을 점유하는 계란유통인들은 농가에서 계란을 구입할 때는 대한양계협회 조사가격에 DC할인가를 적용해 구입한다. 이를 소매단계에 납품할 때는 발표가격에 적정 마진을 붙여 판매해 이중가격이 형성된다. 양계협회는 이러한 계란가격 형성 구조가 부적절하다며 본격적으로 공론화에 나선 것.
이번 공정위 조사요청은 산지가격 하락과 관련 없이 ‘계란거래 방식의 부당성’을 짚어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한양계협회는 계란유통상인들이 유리한 시점의 가격을 적용해 낮게 형성된 가격을 월말에 일괄 적용하고 농가에 통보하는 방식(후장기, 선판매-후결제)으로 농가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장유진 변호사는 “유통라인을 과점 혹은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 가격을 강요당할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유통회사가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도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