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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16 11:18
“계란자조금 거출대상 바꾸자”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2,814  

“계란자조금 거출대상 바꾸자”

 

산란성계 거출 방식 한계
계란값 따라 납부 거부도
차기 관리위서 논의될 듯

 
계란자조금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섰다.
자조금 거출률은 5월 현재 16.5%로 이대로 가다간 자조금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자조 섞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자조금 거출대상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 자조금은 산란성계에서 거출하고 있는데, 계란가격에 따라 출하량이 들쑥날쑥한데다 계란이나 산란성계 가격하락시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가 잦다는 것.
또한 노계도계장의 자조금 원천징수율이 5월 현재 2.4% 수준에 불과하는 등 실질적인 거출기관이 될 수 없어 변경이 불가피하다는게 이같은 주장의 근간이다.
거출대상 변경은 크게 세 가지 안이 거론되고 있다.
계란과 병아리, 배합사료 등이다.
먼저 계란 출하시 거출하는 방안이다.
최종산물인 계란에서 거출하는 방안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국내 계란의 약 60~70%가 중간유통상인에 의해 유통되는데다 계란유통센터(GP)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라 집하장이 수납기관 역할을 하기엔 무리라는 지적이다.
다음은 산란실용계 병아리 분양시 거출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경우 병아리 입추 후 폐사하거나, 질병·화재·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시 자조금만 납부하고 농장의 실제 수익은 없는 경우가 발생할 문제가 있다는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또한 산란계의 특성상 강제환우 유무에 따라 자조금 납부횟수가 크게 달라진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강제환우를 실시하는 농가와 하지 않는 농가의 병아리 입식횟수는 약 1.5~2회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
때문에 강제환우를 실시하지 않는 농가가 실시하는 농가보다 자조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이와 관련 한 업계전문가는 “국내에는 산란실용계의 분양내역 의무보고 체계가 없어 정확한 병아리 판매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대다수의 농가에서 병아리 대금을 외상이나 어음으로 결재하고 있는 까닭에 결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부화장의 부담으로 귀착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배합사료에서 거출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역시 사료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배합사료에서 자조금을 거출할 경우 제조업체의 부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게 그 이유다.
사료는 외상으로 거래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자조금 납부시기와 회수시기가 달라 사전납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사료업계 관계자는 “농가로부터 자조금 회수가 불가할 경우 사료회사가 대납하는 불합리한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사료대금과 자조금을 분리해 징구해야 하는데 이를 강제 징수할 근거도 없는데다 사료업체 임의대로 분리해 처리할 경우 외상 잔고차액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여지도 높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같은 계란자조금 거출대상 변경은 차기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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