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 축산법…양계산업 붕괴 위기”
축산법 시행령·규칙 개정 공포…산란계 업계 ‘들썩’
여론에 밀려 산업 현실 외면한 규제일색 개정 지적
새 사육면적 기준, 계사시설 과반수 통째로 바꿔야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최근 농식품부가 공포한 축산법 시행령·규칙 에 산란계 업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정부가 이대로 법을 시행할 경우 산란계 업계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법 시행령(7/10 공포)과 시행규칙(7/12 공포)을 개정, 오는 9월 1일부터 전격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규칙 개정에는 AI 예방 등의 목적과 함께 지난해 불거졌던 살충제 계란파동을 계기로 특히나 산란계 농가의 규제가 강해졌다.
이에 산란계업 관련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산란계 산업 자체가 무너질 위기”라고 토로하며 “정부가 여론에 밀려 너무 급격히 법을 시행하려 한다. 이대로라면 업계에 피해가 막심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받아들이고 실천할 여지는 남겨둬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산란계 업계가 가장 문제시하는 부분은 ‘산란계의 적정사육면적 기준 상향’이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산란계를 케이지에 사육하는 경우 적정사육면적이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상향조정 됐다. 신규농장의 경우 2018 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농장에 대해서는 7년간의 적용이 유예, 2025년 8월 31일까지 마리당 0.075㎡로 상향해야 한다.
경기도의 한 농가는 “산란계의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생산성 향상 효과 보다 추가비용 발생이 더 클 수밖에 없다”며 “조정된 기준이 적용될 경우 최소 개당 20원 이상의 계란 생산비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문제는 생산비 상승만이 아니라는데 있다. 국내 산란계 농가 중 절반에 가까운 농가들이 케이지를 통째로 바꿔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충북의 한 농가는 “우리농장같이 A형 케이지를 사용하는 농가들은 케이지 자체를 걷어내야 한다”며 “심지어 케이지를 새로 장만한지 5년도 채 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직립식 케이지의 경우 통상 6~9마리를 수용할 수 있어 한두 마리만 빼면 기준을 맞출 수 있다지만 A형 케이지의 경우 2~3마리만 수용 가능한 까닭에 한마리만 빼더라도 사육마릿수가 반토막이 난다는 것. 국내 산란계농가의 절반정도가 A형 케이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양계협회 관계자는 “케이지 규격이 변경되면 축사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지은 지 10년도 되지 않은 계사를 허물어야 하는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하게 된다”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 계사의 건축기간에 따라 관련규정을 차등 적용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