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중 특별법 제정···미허가 축사문제 풀어야”
황주홍·이언주·이완영 의원
미허가축사 적법화 후속 간담회
▲ 미허가축사의 문제를 풀기 위해 국회에서 관련 간담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별법을 제정하고 축산업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미허가축사의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시한이 9월 24일로 임박한 가운데 축산농가의 애로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미허가축사 실마리를 찾기 위해 국회에서 연이어 관련 간담회가 열리면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2일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언주 민주평화당 의원·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공동 주최로 ‘축산농가 미허가축사 적법화 후속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의원들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미허가축사 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별법 제정을 강조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축사를 한 번에 정리하는 가축분뇨법은 문제가 있다”며 “각종 규제는 축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을 알지 못하는 행정에서 나오는 총체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완영 의원은 “입지제한 지정 이전에 지어진 축사를 이후에 제정된 법령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라며 “축산단체가 주장하는 특별법을 9월 중 의원 발의해 정기국회에 상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미허가축사라고 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을 위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다양한 법률이 얽힌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이어서 축산 생산자단체장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한국토종닭협회장)은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HACCP 의무화 확대 그리고 최저임금 등 축산은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며 “국무총리께서 9월이 오기 전까지 축산농가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환경부 장관의 무관심은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천안축협 조합장)은 “소고기 자급률이 30%로 떨어져 앞으로 수입산이 장악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독일 등 유럽에서는 정책적으로 가축분뇨를 신재생에너지로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민원에 막혀있고 축산농가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은 “제도개선 TF에 참여하면서 공무원들과 같이 못하겠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의 현장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부터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축산단체의 목소리에 더해 정승헌 건국대 교수는 “축산업의 산업적 가치와 위상을 다시 정립하고 축산을 갈등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며 “가축분뇨를 오염물질로 보지 말고 최대한 자원화하고 환경부는 수계 오염의 구체적인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박병홍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미허가축사 지역상담반이 농가를 지원하고 시도 지자체 영상회의를 통해 적법화를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희경 환경부 유역총량과장은 “9월 24일까지 측량을 하지 못할 경우 측량 계약서를 첨부해 이행계획서를 신청하면 접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