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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06 09:26
산란일자표기제, AI 발생 시 `설상가상’ 우려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16,236  

산란일자표기제, AI 발생 시 `설상가상’ 우려

산란일자표기 따라 농가 계란 재고 부담 커져
자칫 AI로 출하제한 시 무더기 폐기 피해 발생
제도 시행 후 첫 겨울…산란계 농가 불안 고조


AI가 주로 발생하는 겨울철로 접어들자 산란계 농가들의 우려가 크다. 

이달 들어 야생조류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확인되는 등 본격적으로 국내에 철새가 도래, AI 발생위험이 커지자 가금농가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나 산란일자 표기가 시행되고 맞는 첫 겨울인 만큼 산란계농가들의 우려는 클 수밖에 없다. 국내에 AI 발생시 산란일자 표기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리라는 예상 때문이다. 
지난 8월 산란일자 표기가 시행됐지만 다행히도 지난 7~8월 농가들의 산란성계(노계) 도태시기가 몰리며 사육수수가 감소, 현재까지 계란의 공급이 줄어들며 산란일자 시행 전 농가들이 우려했던 상황(계란 폐기, 덤핑 계란 발생)들이 크게 불거지지 않았다.
하지만 만약 국내에 AI가 발생돼 계란 출하가 주 1회 또는 심각한 경우 열흘에 한번으로 제한되게 되면 생산된 계란 대부분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한 계란유통상인은 “현재 대부분의 마트들은 산란일자가 10일 이상 경과된 계란을 납품받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이 때문에 재고부담으로 한 번에 많은 양을 수거할 수가 없는 유통상인들의 농장 방문 기간이 2~3일 정도로 짧아진 상태”라며 “AI가 발생치 않은 상황에서도 유통상인과 농가들이 재고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인데 단기간이라도 이동중지명령이라도 내려진다면 그 결과는 참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산란계농가는 “산란일자 표기 이후 계란 유통상과 마찰이 잦다. 까다로워진 계란 산란일자 기준 탓”이라며 “지금도 산란후 3일 이상이 경과된 계란은 납품이 쉽지 않다. 현재와 납품기준이 다르지 않다면 AI가 발생해 계란출하시기가 조정 될 경우 계란을 헐값에 넘기는 것은 고사하고 전량 폐기해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관련업계 전문가는 “닭들에게 시기에 맞춰 알을 낳으라고 할 수 없는데 공산품마냥 산란일자를 표기하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면서 “AI 발생 상황이 되면 잉여되는 계란이 일시에 쏟아져 나오면서 문제가 심각해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같은 구조라면 산란계농가는 겨울에 사육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적을 수 있다”며 “정부차원의 대책 없이 올 겨울 만약 AI가 발생한다면 그간 간신히 버텨왔던 산란계농가들이 문을 닫는 경우가 속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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