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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10-08 15:15
하림, 업계 최초 최저사육비제 시행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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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업계 최초 최저사육비제 시행

질병 등 사고에 따른 농가부담 줄어들 듯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등록일: 2007-10-06 오전 11:42:51

 
국내 최대 육계계열화업체인 (주)하림이 계열농가들에 대한 최저사육비제를 도입, 본격 시행에 나섰다.

(주)하림은 지난 1일 입식분 부터 출하중량을 기준으로 시골닭(토종닭)의 경우 kg당 1백50원, 육계 70원, 삼계는 50원씩을 각각 지급하는 최저사육비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질병 등 각종 사고발생로 인한 닭 폐사시, 그 책임여부에 따라 계열주체에 대해 변상을 해야만 했던 농가의 부담도 없어지게 됐다.

이 같은 방침은 닭고기 제품에서의 항생제 잔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하림측의 '고육지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림은 항생제 검출이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계열농가에서의 항생제 임의사용을 금지하는 대신 위촉 수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항생제 투입이 가능토록 했다. 그동안 농가에 지급해 왔던 약품비 역시 해당 수의사에게 직접 지급된다.

그러나 각종 질병 감염의 위협 속에 농장을 운영해온 육계농가들로서는 닭폐사로 인한 손실은 물론 계열주체에 대한 변상책임 부담으로 인해 수의사 처방만으로는 안심하지 못한 체 별도로 항생제를 투여할 가능성을 배제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됐다.

이에 최저사육비제와 실시와 함께 변상 규정도 없앰으로써 농가의 위험부담을 최소화, 수의사 처방전에 의한 항생제 사용 방침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기반 제공이 최저사육비제의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림측은 다만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지역소장이나 관할수의사의 확인 하에 직접 약품비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하림의 한 관계자는 "출하중량에 따른 최저사육비제는 계열농가들이 마지막까지 농장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회사는 보다 안전한 고품질의 닭고기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계열농가들로서는 안정적 농장경영이 이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축산신문(2007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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