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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11-09 17:30
양계산물 인증 사업 재검토 해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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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산물 인증 사업 재검토 해야"

양계협, 불만 팽배 여론 반영 문제점 개선 요구
 
최근 안전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정책도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설정되면서 유사한 인증이 너무 많다는 축산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무항생제축산물인증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양계협회 채란분과위(위원장 김선웅)는 지난 5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무항생제축산물인증과 관련 불만을 토로했다.
계란에 항생제 잔류가 허용되지 않고 있고 대부분의 농가들이 사양기술의 축적과 각종 효소제재 사용으로 항생제 사용이 극히 미미한 상황에서 이같은 인증사업은 비 인증농가들의 계란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대형마트 등 유통쪽에서 무항생제 인증을 요구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무항생제 인증계란과 미 인증 계란간 가격차도 커지고 있어 불만은 더욱 높다.
여기에 무항생제인증사업을 하는 사업주체마다 인증수수료의 차이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폐지가 안된다면 차별해소를 위한 용어 정리와 농가들이 납득할 만한 수수료체계 확립 등이 선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란등급판정 사업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1등급 이상 출현율이 97%인 계란의 경우 농가들 사이에 등급판정사업 무용론이 일반적이었지만 등급판정란과 일반란의 가격차이가 많게는 30~40원의 차가 나면서 등급판정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들로 넘쳐나기 시작한 것.
하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군 농가들의 경우 사실상 등급판정을 받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고 일부 대군농가와 집하장을 갖춘 조합의 경우도 등급판정소에서 인력부족으로 등급판정사를 파견하지 못하고 있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학교급식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등급판정이 필수지만 연초 시행된 학교 급식법에 대한 양계업계의 정보파악이 늦었고 농림부와 등급판정소도 양계부분 등급판정사업이 선택사항이라고만 홍보했을 뿐 적극적으로 사업 참여를 설득하지 못하면서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측면이 크다.
양계협회 채란분과위는 "인증란과 비인증란의 품질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가격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주장하고 "정부가 시장의 상황을 제대로 직시해 인증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관계기관에 업계의 의견을 건의키로 했다. 김재민 기자 jmkim@chukkyung.co.kr

<출처 : 축산경제신문(20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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