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12-24 10:14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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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대상 43농가…AI대응조치 철저당부
강원·충남북·경남북 등 부실 '의구심'
농림부가 일선 시군을 통해 전국 가금사육농장에 대한 일제 소독실태 점검결과, 일부 지역에서만 위반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금업계에서는 부실점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농림부는 지난 17일 AI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축사면적 300㎡이상의 닭, 오리, 메추리 농가에 대한 소독실태 일제점검 결과를 밝혔다.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16일까지 농가별 2차례에 걸쳐 소독설비 및 소독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으며
대상농가는 모두 6천856농가였으며 이중 43개 농가가 과태료 부과 대상 농가로 적발됐다.
축종별로는 닭이 28개 농가로 가장 많았으며 오리 4개 농가, 메추리 11개 농가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8개 농가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이 13개 농가, 제주가 2개 농가가 적발됐으나 나머지 지역의 경우 한건도 적발되지
않아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자아내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각 시도에 행정처분을 강화와 함께 보다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림부는 시군에서 축산농가의 소독설비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실을 적발하고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규정에도 없는 '경고'처분을
내리는 등 행정처분에 소홀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림부는 특히 이번 점검에서 행정처분 사례가 있는 경기, 전남, 제주의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 43농가에 대한 추가 점검계획을 수립,
통보하고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서는 농림부에 제출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행정처분 대상농가가 없는 나머지 시도의 경우 점검대상 가금사육농가 전 농가에 대한 추가 점검계획을 수립해 재점검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설비 미비 농가의 경우 1차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독 미실시 농가는 1차 5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출처 : 축산신문(20071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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