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12-27 10:59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359
|
새 페이지 1
내년도 상반기 배합사료 원료에 적용되는 할당관세가 확정됐다.
농림부에 따르면 옥수수, 대두, 매니옥펠리트에 각각 할당관세 0%를 적용키로 했다.
할당관세 1%에는 대두박과 야자박, 면실박이 적용되며, 할당관세 2%에는 유장, 겉보리, 사료용근채류가 적용된다.
유당은 5%, 동식물성유지 6%, 매니옥칩 10%의 할당관세가 각각 적용된다.
매니옥칩과 동식물성유지, 면실박은 이번 처음으로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포함됐다.
- 출처 : 축산신문(2007122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