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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1-23 13:44
공정거래법서 농수축산물 제외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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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서 농수축산물 제외를"
농축산물 가격조정행위, 공산품·서비스요금 담합과는 달라

농업단체나 계열사들이 농축산물의 제 값을 받는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포함돼 농업단체들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받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농업의 현실을 무시한 법률이라며 농업인과 단체들이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농업계에 따르면 2004년 계육협회 회원사들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양계농가 구제와 계열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해 도계수수료 인상 방안을 마련하다 26억여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받은 사건을 두고 농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전형적인 법률 적용이라고 비판했다.

농업단체와 기업들은 다수의 영세 농업인들이 조직화해 시장에 대한 공동대응이 불가피함에도 불구, 이를 일반적인 공정거래법령상 불공정으로 인식하는 것은 국내 농업을 시장 자유경쟁에 내 맡기는 처사라고 항의하고 있다.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시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공산품이나 서비스요금과는 다른 시각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 농업국들은 법률을 통해 농수축산물에 대해 가격 안정유지를 목적으로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거나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1922년에 제정된 캐퍼-볼스테드법에 의거해 농수산물이나 축산물을 생산하는 자들이 일정한 단체를 구성해 공동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도 독점금지법 적용제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처럼 세계 많은 국가들이 농축산물의 안정적 가격 유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는 "농축산업의 생산자들의 산업보호를 위해 일정한 경우 공동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2008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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