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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미 종합방역대책 추진
방역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백세미에 대한 방역관리 종합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농림부는 지난 24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각 도 방역담당, 관련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백세미 방역대책 협의회'를 갖고 대책안을 논의했다.
현재 백세미는 축산법상 관리 대상으로 돼 있지 않아 음성적으로 생산·유통되고 있어 이로 인해 가금티푸스 등 난계대 전염병을 급증시키는 문제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종계장에서의 백신 사용이 금지돼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상당수 사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에 따라 백세미를 축산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법적 관리 방안을 강구할지 여부와 생균 백신 허용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
농림부는 필요시 각 전문가들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빠르면 다음달 중으로 '(가칭) 백세미 방역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백세미=산란계 암컷과 육용종계 숫컷으로 생산하는 삼계탕용 닭으로 양계업계에서는 가금티푸스 발생의 주범으로 보고 있다.
최상희 기자(sanghui@aflnews.co.kr)
- 출처 : 농수축산신문(200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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