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육계계열업체들이 자조금 부담에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육계의무자조금 출범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특히 의무자조금을 농가들이 전액 부담할 경우 계육협회는 자조금공동준비단체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달 25일 육계의무자조금 공동준비단체장 및 주요 육계계열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에 따르면
일부 계열사의 경우 계열농가들과 분담비율을 확정했으나 일부 계열사들은 최근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자조금 분담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관리위원 선출로 진통을 겪었던 육계의무자조금이 분담비율 및 계열업체들의 참여 여부에 대한 문제점이 수면위로 드러나게 됐다.
그동안 육계의무자조금은 계열화 비중이 높은 만큼 암묵적으로 계열사와 계열농가간의 자조금 분담 비율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와 관련 농가 대표로 참석한 대의원회 이홍재 의장은 "계열사와 농가간의 관계는 각 계열사별로 다양한 형태로 계약돼 있는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분담비율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일단 원칙적으로 출범시킨 후 분담비율은 각 계열사와 농가간의 합의에 의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장은 "의무자조금은 생산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열사들의 입장이 그렇다면 농가들이 전액 부담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며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이럴 경우 계육협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문이며 공동준비단체가 아닌 수납기관 대표로만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육계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여론수렴을 위해 이번 협의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날 농가들이 전액 부담하겠다는
의견에 대해 전체 농가들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대의원회를 거쳐 확정될 경우 추후 일정이 추진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계육협회는 대의원회 일정과 결과에 따라 향후 협회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출처 : 축산신문(200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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