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3-14 17:35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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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가금티푸스 근절을 위해서는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삼계(백세미)농가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방역대책을 마련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마련한 종합대책(안)을 보면 우선 삼계용 알 생산 농가에 대한 가금티푸스 통제가 강화된다.
다시 말해 삼계용 알을 생산하는 산란계 농가에 대해 '종계장·부화장 방역실시요령'에 준하는 가금티푸스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올 경우 양성계는 강제폐기 조치를 취하고 농가는 삼계용 알 생산이 금지된다.
특히 그동안 종계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백신접종과 관련해서는 생균백신에 한해 허용하고 사균백신은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삼계를 생산하고 있는 계열업체로부터 삼계용 알 생산 및 삼계 사육농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방역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화장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된다.
부화장의 경우 부화된 1일령 초생추에 대해 가금티푸스 오염여부를 검사해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해당 초생추는 폐기처분토록 유도하는 한편
종란을 공급한 종계장을 추적해 해당 농장에 대해 방역조치를 취하고 삼계용 알 생산을 금지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가금티푸스 발생시 신속한 원인추적 및 방역활동을 위해 삼계용 알 및 초생추 거래기록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미등록 종계장은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삼계 관련 농가들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차단방역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백세미 방역종합대책을 마련, 관련업계에 의견을 받아 수정, 보완 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향후 3년간 전국적으로
가금티푸스의 오염실태를 조사해 이를 토대로 추가적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 출처 : 축산신문(20080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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