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강화, 한번만 어겨도 인증취소
식약처 식품안전 올해 업무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해썹(HACCP·식품 안전 관리인증 기준)'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식품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을 위반한 업체들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28일 먹거리와 의약품, 생활용품의 안전관리 방안 등을 담은 '2019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가 납품한 계란 흰자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대규모 학교 식중독 사태가 벌어졌다. 해썹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살충제 계란'이 적발되기도 했다. 정기점검 전 날짜를 미리 업체에 알려주고 준비하도록 해 인증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업체들에 사전에 알리지 않고 전면 불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 해썹 인증 업체의 43%가 불시 점검을 받았지만, 올해엔 이를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불성실 업체'에 대한 불이익도 강화한다. 인증받은 업체가 식중독을 일으키는 등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 사항을 위반하면 즉시 인증을 취소한다. 기존엔 통조림 등 '가열해 살균하는 공정이 있는 제품'을 만드는 업체이면서 '모니터링'과 사후 '개선 조치'를 둘 다 하지 않아야 인증이 취소됐다. 앞으로는
모든 인증 업체들이 대상이 된다. '모니터링'과 '개선 조치' 둘 중 한 가지만 제대로 안 하면 인증을 즉시 취소하기로 했다. 지난해 고혈압약 '발사르탄'에서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된 사건과 관련, 의약품 안전관리 기준도 강화한다. 원료의약품 제조업체는 오는 3월부터 의약품 허가·등록 시 불순물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조선일보 손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