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오리 입식, 지자체 사전신고 위반 시 처벌
농식품부, ‘가전법’ 개정…전염병 확진 이전에도 이동중지 가능
앞으로 닭·오리를 입식하는 경우 그 정보를 지자체장에게 사전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닭·오리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 등 가축방역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 지난 27일 공포(6개월 이후 시행)했다.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닭·오리 농가의 정확한 사육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추진하는 등 초동방역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닭·오리 농가가 해당 가축을 입식하기 전에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및 출하 부화장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계란의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올해 4월 25일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신설된 영업인 ‘식용란선별포장업체’에 대한 체계적 방역관리를 추진하고자 소독·방역 시설 구비 근거를 마련했다.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확진 이전이라도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를 가능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농가 사육 정보를 정확하게 확보하고 초동 방역 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가축방역 현장 체계가 보다 보완·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