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오리 입식 전 사전신고 의무화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닭·오리농가의 입식 전 사전신고가 의무화됐다. 또한 식용란선별포장업자가 갖춰야 할 소독·방역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닭·오리농가와 식용란선별포장업자의 방역강화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부터 본격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닭·오리를 입식하려는 농가는 사전에 ‘입식 사전신고서’를 작성해 입식 7일 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사항은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일령 및 예정일 △현재 사육가축 마릿수 △사육시설 규모 및 사육형태 △출하예정일 △입식가축을 출하하는 부화장 △축산계열화사업자 정보(계약사육농가에 한 함) △소독 및 방역시설 구비여부 등이다.
사전신고 없이 입식한 농장주에 대해선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식용란선별포장업자는 해당시설 출·입구에 차량세차·소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차량진입로가 좁아 세차·소독시설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업체의 경우 2대 이상의 고압분무기를 구비하면 인정된다.
이와 함께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부’와 ‘소독실시기록부’를 구비하고, 1년간 이를 보관해야 한다.
또한 농장 내 시설을 이용해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하려는 경우 차단방역을 위해 해당건물 출입구를 사육시설 출입구와 분리해야 한다.
다만 식용란선별포장업자 소독·방역시설 설치기준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5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