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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11 13:44
[기획]단속 유예 두 달여 남은 계란 이력제, 준비 상황 괜찮나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8,022  

[기획]단속 유예 두 달여 남은 계란 이력제, 준비 상황 괜찮나

관계부처 대책 수립 미온적…삼중규제 전락 우려
 이력제 ‘가정용 계란’에 국한
 난각표시제
축산물 표시기준과
크게 다를 것 없어
현장 의견 반영된
 개선책 마련해야

오는 1231일까지인 계란 이력제의 단속 유예 기간의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장에서는 관계 부처가 여전히 납득할 만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고충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란 이력제 단속 유예 기간이 두 달여 남은 현시점, 계란 산업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를 들어봤다.

 

#관계 부처, 단속 유예 결정 후 뚜렷한 대책 마련 없어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11월부터 1년간의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지난 1월부터 계란 이력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유통 단계에서 6개월간 단속 유예기간을 적용한 후 지난 71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단속을 앞두고 대한양계협회,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등이 계란 이력제 반대 집회 개최를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자 지난 619일 관계 기관, 관련 단체들과 긴급 회의를 개최하고 단속 유예 기간을 다음달 31일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보완 대책을 수립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농식품부가 적극적인 조치보다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산업 종사자들과 계란 이력제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실무자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추가 단속 유예기간 동안 유의미한 만남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단속 유예 기간이 두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정부가 올해 말까지 시간을 이대로 흘려보내며 아무런 개선책 없이 계란 이력제를 시행할까 봐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력제가 모든 계란의 안전성 담보할 수 없어삼중규제로 전락할 것

정부가 계란 이력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이력제가 모든 계란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계란 산업 관련 단체의 한 관계자는 농식품부는 계란 이력제를 가정용 계란에 국한에 적용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정에서 소비되는 계란 이상으로 식당에서 소비되는 계란과 가공됐거나 부재료로 사용되는 계란의 양도 많다이러한 이유로 생산자 단체는 물론 소비자 단체까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지만 농식품부는 계란 이력제만 시행되면 모든 계란의 안전성 문제가 해결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력제를 끊임없이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난각 표시제, 축산물 표시 기준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란 이력제까지 시행되는 것은 삼중 규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영남 지역에서 산란계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 농가는 문제 발생 시 이동경로에 따라 역추적해 회수 등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는 목적은 난각 표시제와 축산물 표시 기준 제도로 이미 충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력제의 경우 겉포장지에 관련 코드가 기입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에서 계란을 구입한 후 난좌와 포장지를 버리고 냉장고에 있는 별도의 상자에 보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는 맞지 않는 제도임과 동시에 소비자가 이력코드를 별도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농식품부는 이미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칠 것이 아니라 제도로만 유지되는 법률은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본말이 전도된 행태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개선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는 그동안 국무조정실을 통해 계란 이력제에 대한 개선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에 지난 4일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주최로 계란이력제와 산란일자표시제 관련 규제일원화 협의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선 관련 단체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각각의 입장을 피력했다. 이런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책이 조속히 도출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농수축산신문 이호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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