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금농장서 2년 8개월만
위기경보 ‘심각’ 단계
국내 가금농장에서 2년 8개월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함에 따라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방역당국은 최고 수준의 방역에 돌입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전북 정읍시에 위치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H5N8형)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8 년 3월 마지막으로 국내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이후 2년 8개월만이며, 지난 10월 21일 철새도래지 천안 봉강천의 야생조류에서 처음 고병원성 항원이 검출된 이후 36일만이다.
#초동조치 사항
중수본은 고병원성 확진 전부터 신속한 초동조치를 실시했다.
오리 농장 출하 전 검사에서 H5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급파, 농장 출입통제·역학조사를 실시했고, 의심가축 발생농장의 오리 1만9000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신속히 실시했다.
또한 48시간의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지난 28일 00시부터 발동하고, 전국 가금농장과 축산관련 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했다.
이어 고병원성 확진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고,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체계로 전환하고, 전국 지자체에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했고, 김현수 중수본부장 주재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자체, 농장주·종사자, 축산 관계자, 가금 생산자단체에 강화된 방역조치 사항을 지시했다.
#정읍 가금류 사육농장 종사자 7일간 이동·출입 통제
중수본에 따르면 발생농장 인근 3km 내 가금농장(6호, 39만2000마리)의 닭·오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중이며, 발생농장 반경 10km를 방역대로 설정해 방역대 내 가금농장(68호, 290만5000마리)에 대해 이동제한(30일간)과 예찰·정밀검사를 실시중이다.
또한 발생지역인 전북 정읍시의 모든 가금류 사육농장과 종사자에 대해선 지난 28일부터 7일간 이동과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특단의 조치 차원에서 행정명령을 발령해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 금지와 축산 관련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 농장·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운전자 소독 실시, 전국 가금농장의 가금 방사 사육 금지와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병아리(70일령 미만)·오리 유통 금지에 들어갔다.
#방역조치 강화
중수본은 AI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방역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철새도래지와 농장주변 소독의 경우 발생농장이 속한 전북지역의 철새도래지와 함께 가금농장 인근 도로, 작은 저수지·하천, 농장진입로 등에 대해 지난 28일부터 소독자원을 신속하게 투입,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29일부터는 기존 철새도래지와 별도로 전국의 가금농장 5700여호의 인근 작은 저수지·하천, 농장진입로에 대해서도 757대의 소독차량을 투입, 주 4회에 걸쳐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환경검사도 강화된다. 거점소독시설·축산시설, 농장에서 사람·차량의 철저한 소독 실시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농장·축산시설 등에 대한 환경검사를 강화한다.
전국의 가금농장과 가금관련 축산시설 내의 작업자용 장화, 차량 바퀴, 운전석 발판, 마을진입로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장·시설도 점검한다. 가금농장의 ’4단계 소독‘의 철저한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매일 실시하고, 축산관계 시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해 방역상 미흡사항에 대해 신속히 보완하도록 하며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한다.
또한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내 농장, 종오리 농장(부화장 포함) 등 방역에 취약한 농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주간 단위로 점검해 미흡사항을 신속히 보완한다.
현장상황관리단은 29일부터 가금농장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전북도에 관계부처, 시도 합동 ‘AI 현장상황관리단’을 파견해 현장점검과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HPAI가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만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농가·관계기관 등이 함께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가금농장 관계자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저수지·농경지 출입을 삼가고,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소독,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 등 차단방역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가금 계열화업체에선 계열화 가금농가들이 농장 4단계 소독을 반드시 매일 실시하고, 철새도래지는 물론 작은 저수지·하천·농경지에도 출입하지 않도록 지도·점검해줄 것”을 덧붙였다.[농수축산신문 홍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