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가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이달 들어 지난 5일까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된 해외 고병원성 AI 발생건수는 24건으로, 전 주차 10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 AI 발생의 위험도 커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육계업계에서는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의 재검토가 절실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만에 하나 국내 가금농가까지 AI가 발생할 경우 현실적이지 못한 보상금 지급으로 당장 농가들의 피해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AI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농가에서 차단방역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하늘에서 날아오는 AI바이러스를 각 농가들이 차단방역만으로 막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관련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를 인지하고 있는 정부도 가금농가에 AI가 발생할 경우 조기에 확산을 방지키 위해 AI가 발생치 않은 농가도 일정 기준에 맞춰 예방적 살처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 발생 시 방역조치에 적극 참여한 농가들이 현재의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으로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현행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따르면 AI가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의 평균 시세(축산물품질평가원 공시)를 기준으로 발생기간(최초 발생일부터 전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중 동일한 살처분 보상금이 지급된다.
현재 축평원이 공시하고 있는 육계의 시세는 ‘유통상인의 실거래가(생계유통가격)’와 계열사의 ‘위탁생계가격’ 2가지를 발표하고 있는데, 보상금 지급기준에서 말하는 전월 평균 시세는 이 중 ‘생계 유통가격’을 적용한다.
정부의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에서 대부분 농가로부터 각 육계 계열화업체가 정상적으로 매입하는 가격인 위탁생계가격(유통물량의 97%)은 배제되고 일부 잉여돼 정상 가격보다 상황에 따라 등락 폭이 큰 가격으로 거래되는 생계유통가격(3%)만 적용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AI 발생상황이나 수급상황에 따라 육계값 변동폭이 커져 살처분 보상금도 급등락할 수 있어 현실적인 보상금이 지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한국육계협회 관계자는 “보상기준이 ‘시세보상’이 아닌 ‘원가보상’으로 바뀌어야 한다. 살처분에 따른 손실은 육계 시세에 따라 변동하기보다는 농가의 고정비용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농가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산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기대수익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살처분에 따른 손실분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농가들의 다양한 사육규모, 통계자료의 한계 등으로 객관적인 원가산출이 쉽지 않다면 유통시장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위탁생계가격’을 보상기준으로 삼는 대안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축산신문 서동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