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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3-29 10:18
끝 모를 정부 ‘억압·규제’에 가금 산업 기반 ‘무너져’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2,139  

공정위 과징금 폭탄-오리 시설 규제 등 전방위적 압박
가금 농가 벼랑 끝 몰려…신정부 해결책 적극 모색해야

올해 들어 가금 산업은 정부의 계속되는 억압과 규제 정책으로 벼랑 끝까지 내몰리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한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에 가금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우선 육계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폭탄을 맞고 그로기 상태에 빠져 있는 지경이다. 공정위는 육계업계가 주장하는 농축산물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육계 신선육 생산조정·출하조절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려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로 인해 육계업체들은 막대한 과징금을 감내할 수 없어 도산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며, 계열화 사업자와 계약한 사육 농가 피해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닭고기 소비자 가격은 상승해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으로 보이며, 소수 대형 업체들의 시장지배력이 커지는 한편 수입 닭고기가 국내 시장을 잠식해 닭고기 산업이 붕괴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오리 산업도 풍전등화에 놓인 상태다. 농식품부가 건축법상 허가 받은 일반건축물에서만 오리를 사육할 수 있게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면서다.

이 같은 조치는 오리 농가 70% 이상이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 형태에서 오리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오리를 키우지 말라는 무언의 협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기존 농가에게는 유예기간이 5년 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사실상 5년 내외 시설을 일반건축물로 바꾸는 것은 정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현재 농식품부에서 내놓은 지원책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한마디로 일반건축물로 허가 받기 어려운 농가는 오리사육을 그만두고 떠나라는 최후통첩이다.

여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식품부가 지난 21일부터 농장 내에 설치돼 있는 식용란선별포장업장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농가 피해만 확대된다는 사실이다.

실제 식약처가 가축 사육시설과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이 함께 위치하고 있으면 가축 위생과 질병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서도 당장 계란유통의 차질이 예상되자 선별포장업장 확보를 위해 선별포장업장 설치 기준에 맞지도 않는 농장들에 선별포장업 허가를 내줬다.

이런 상황인데, 식약처가 태도를 바꿔 농장 내 선별포장업을 강하게 단속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농장을 사지로 모는 처사라는 게 현장의 설명이다.

특히 농식품부의 행태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대한양계협회는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계란공판장이 산란계 농가들에게 호응이 없자 농장 내 선별포장업장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단속, 농장 내 선별포장업장의 허가 취소를 유도하고 계란공판장에 계란을 출하하게 한다는 계획 하에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농식품부는 산란계 농가가 계란공판장사업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아무런 대안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하려는 이번 합동단속에 우리 농가는 단속을 거부할 것이며 악법 중에 악법인 식용란선별포장업 철회를 위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처럼 가금 산업은 총체적 위기 상황에 직면에 있다. 정부의 무작위적 억압과 규제가 계속될 경우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에서는 위기 상황에 직면한 가금 산업 전반에 대한 현안을 살피고, 이들이 더 이상 억압과 규제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산업을 영위할 수 있게 정부 정책이나 규제 개편에 적극 나서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게 현장의 중론이다.[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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