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지자체, 5~6월 전수조사 실시
“가금단체, 계도 없는 과태료 부과 없어야”
현재 국내에 고병원성 AI 발생이 소강상태인 가운데,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전국 모든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동절기를 대비해 오는 5월부터 9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전국 가금농가의 방역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5~6월에는 1차점검을 실시해 AI 발생 농장, 산란계 밀집단지 등 가금농가 4천350호를 점검하고, 이어 7~9월에는 1차 점검 때 확인하지 못했거나 미흡사항이 나온 농가, 10만수 이상의 가금 사육농장 약 3천700호의 방역 상태를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출입구 소독시설, 농장 출입 관리, 사육시설 출입 통제, 야생동물 차단망 등으로 특히 소독제 유효기간과 적정 희석배율 준수, 출입·소독기록 작성, 폐사율·산란율 보고 여부도 살피며 방역시설 및 소독설비가 미흡한 농가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이보다 앞서 농식품부는 가금단체와 ‘2022년 동절기 대비, 가금농장 방역실태 점검 계획 개편 관련 협의회’를 2차례(4.5, 4.12) 진행한바 있다.
가금단체 관계자는 “동절기 가금농가 방역점검에 앞서 개최된 관련 협의회에서 가금단체들은 지난 겨울 농가들에 계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했던 사례를 들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건의했다”면서 “이에 농식품부는 농가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독 및 방역시설 미흡상황은 1차로 행정지도 하는 방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축산신문 서동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