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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7-11 09:20
농림부 축산부문 경쟁력 제고방안 대통령 보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384  

농림부 축산부문 경쟁력 제고방안 대통령 보고

농림부는 한·미 FTA 등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영향이 국내 축산물의 시장점유율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확실한 시장차별화 제도 정착과 경영안정장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달 21일 대외경제위원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농업분야 경쟁력 제고방안에 따르면 농림부는 2008년부터 전두수 쇠고기 이력추적제 실시와 함께 음식점 식육 원산지표시제도의 조기정착 및 확대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영업장 면적 300㎡이상(552개)에서 시작되는 음식점 식육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해 2008년부터는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200㎡이상(2011개)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장치 강화일환으로 가축공제사업도 내년부터 질병, 풍수해, 화재뿐 아니라 설해로 인한 피해까지 보장토록 확대한다.

축종별 경쟁력 제고 일환으로 한우는 광역단위 브랜드 경영체를 조직화해 2013년까지 브랜드 출하비율을 50%까지 확대하고 인공수정 확대 및 고급육 생산기술 교육강화 등을 통한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도 60%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다.

돼지는 우수브랜드 중심으로 브랜드 출하비율을 70%까지 확대하고 친환경 축산직불제와 연계, 분뇨처리 적정화 및 악취제거 등 친환경 양돈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닭은 종계장·부화장에서부터 질병에 강한 사육환경 개선과 함께 수입산과 시장 차별화 일환으로 닭고기 포장유통 의무화를 추진한다.

낙농은 우유생산 쿼터관리를 통해 적정생산을 유도하고 젖소개량,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으로 생산성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농수축산신문/김선희 기자(sunhee@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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