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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7-11 09:26
자조금대의원 권한축소 추진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422  

자조금대의원 권한축소

추진 농림부가 의무자조금 대의원회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자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의무자조금을 시행하고 있는 양돈·한우농가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양돈·한우농가 자조금대의원 등에 따르면 농림부는 지난 2월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는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에 자조금 납부 주체인 대의원의 직권을 제한키로 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대의원회의 직권남용 등으로 인한 축산업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의무거출금 남부여부, 의무거출금의 금액, 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 자조금 사업의 결산 및 계획의 승인 등 4개항으로 제한했다.

특히 법률 16조 2항에서는 그 동안 문제가 돼 왔던 관리위원 자격을 '대의원에서 대의원회가 위촉하는 자'에서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지명된 자'로 개정했다. '위촉'이라는 의미는 직접 선출로 해석하는 대의원회의 요구를 사전에 차단, 현행처럼 축산단체의 위촉안을 대의원회가 '심의·의결'토록 근거를 마련한 것.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대의원회 권한확대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양돈·한우 자조금대의원들의 목소리와 정면 대치되는 것으로 축산농가들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양돈자조금 관계자는 "현행 법령에서 대의원들의 권한 강화 요구는 적법한 것이며 당연한 권리를 찾는 것"이라며 "대의원들의 권한 요구를 법개정으로 사전 봉쇄하는 것은 자조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망각한 것이며 사전협의시 이러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대의원회에서 관리위원을 직접 선출한 것을 두고 축산단체와 마찰을 빚어 답보상태에 빠진 육계자조금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자체가 불투명해질 것으로 우려돼 농가와 대의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육계자조금대의원회 이홍재 의장은 "이번 자조금법 개정안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명확히 따져야 한다"며 "대의원회의 최소한의 권리와 의무를 박탈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난했다. 이 의장은 또 "가뜩이나 축산업자와의 마찰로 인해 육계자조금이 답보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자조금 추진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면서 "농림부가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양돈·한우농가들과 연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대의원회 권한확대를 주장해온 농가들의 요구는 무시하고 축산업자의 피해만을 걱정하는 농림부가 과연 자조금법 개정을 강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농업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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